‘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을 광주 조합의 이사들에게 제안한다!

문제 제기

가. 조합의 주인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4,789명 조합원은 모두 동일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6명이며,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조합의 모든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

나. 조합원의 알권리

이것이 바로 조합원의 ‘알권리’이다.

그런데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는 특정인이 권력을 틀어쥐고

몇 명의 충신들만 꿀을 빨고 혜택을 누리고 있고,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간되었으며,

지금까지 ‘광주개인택시조합’의 현실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가감 없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 해왔다.

다.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

이에 앙심을 품은 국승두 이사장은 기자들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본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 직원들이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은 조합원들이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결코 수령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조합원이 주인인 ‘광주개인택시조합’의 본모습이다.

이제 쥐꼬리만 한 권력의 끝이 보이지만,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조합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회 운영 규정”의제정을 제안한다.

1.‘광주요약택시신문’의 활약

‘광주요약택시신문’은 국승두 이사장이 2024년 이사회를 총 8번 파행시켰으며,

2024. 12. 6. ‘제4차 정기 이사회’를 7번이나 정회했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제5차 정기 이사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키고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 가감 없이 보도했다.

이 외에도 많은 진실들을 조합원들에게 보도했다.

2. 기자들의 입을 막아라.

기자들의 입을 막고 싶은 국승두 이사장은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도를 방해하고자 시도했다.

가. 고소

국승두 이사장은 2024. 7.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을 2번 고소했다.

업무방해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이 2024. 6. 17. 이사장의 명령을 어기고

회의실 내에서 유영직, 양동훈, 조병만 기자 등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광주 모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담당 형사가 유죄의 언질을 주고

담당 형사는 반대 진술과 반대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여 기자들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 충전소에서 네모 택시를 모집한 적 없는데 네모 택시를 모집했다고 기사를 게재해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창태선, 유영직, 조병만 기자를 고소했다.

그리고 네모 택시 관리자가 아닌데 네모 택시 관리자라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2번째 고소를 했다.

그리고 ‘네모 택시 관리자’라는 표현은 은유법이었음을 단 한 번 설명하자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일 기자 고소

국승두 이사장은 김정일 기자를 모욕죄로 2번 고소했다. 1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나고 1건은 재판 중이다.

조병만 기자 고소

국승두 이사장은 2024. 8. 1. 조병만 기자를 모욕으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판정을 받았다.

.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방청 제한

국승두 이사장의 무한 권력 앞에 기자들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 어떤 원칙도 없이 국승두 이사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즉 조합에 아무 비판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방청시킨다.

. 조현환 조합 상무의 조합원 권리 침해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조현환 상무는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이지만

물론 교사자가 있었겠지만,

조현환 상무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 이사회 방청 안내>라는 글을 밴드에 뿌렸다.

조합원들은 조현환 상무가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이요,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독재와 부정부패 주역인 윤과 싸우겠다는 조현환 상무가

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 침해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바란다.

3. 이사회 운영 규정 제안

국승두 이사장의 저질 독재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회 운영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사회의 운영은 정관과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안건 상정)

이사회 안건은 이사장이 상정하는 안건 외에 이사회 10일 전까지 이사 4인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4(이사회 통보)

이사장은 이사회 7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이사들에게 통보하고, 안건 관련 자료를 이사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5(안건의 재상정)

부결된 안건은 6개월 이내 재상정하지 못한다.

6(정회)

이사장은 이사 6인의 찬성이 없으면 정회하지 못한다.

7(회의비 지급)

회의 날짜에 참석한 이사들이 과반수에 달하면 이사회가 파행되더라도 회의비를 지급해야 한다.

8(이사회 참관)

모든 조합원은 이사회 시작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9(이사회 녹취 등)

조합원은 이사회에서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10(이사회 종료)

이사 6인의 찬성이 없으면 이사회를 종료할 수 없다.

이외의 사항은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란다.

결 어

2024년도에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이사회는 총 8번 파행되었고,

국승두 이사장은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 무려 7번이나 정회를 했다.

이 사실은 광주개인택시조합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관’과 ‘규정’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국승두 이사장은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승두 이사장이 점지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를 결코 참관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신문의 보도가 아니면 조합원들은 알 수 없다.

기자들의 입을 막고 싶은 국승두 이사장은 여러 번 기자를 고소했다.

쥐꼬리만 한 권력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사회 운영 규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이사회 운영 규정의 미진한 사항은 댓글로 올려주시기를 바란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광주60자2528)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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