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승두 이사장,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사업자(GJT모빌리티)와 공동으로 나이스캡을 공고하다.
가.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조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과 중요한 일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합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고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조는 모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사회 의결
약 4,800 여명의 조합원 중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조합원이 약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광주개인택시조합’과 ‘GJT모빌리티(개인사업자)’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다.
조합의 이름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될 때는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2025. 4. 25. 『개인택시조합, GJT모빌리티 공동발표 [카카오 제2가맹(나이스캡) 출시 안내]』라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국승두 이사장 독단적으로 조합의 이름을 팔며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조합원의 권익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국승두 이사장은 퇴임할 무렵이 되니 개인사업자 ‘GJT모빌리티’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 이제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회 의결 없이 GJT모빌리티와 함께 공동 공고문을 선포했다.
다. ‘나이스캡’의 운영관리비 결정
공고문의 내용 중
“나이스캡의 운영관리비가 원래 33,000원 이었으나, 조합 이사장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어 월 15,000원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사항은
‘밥상을 차리니 숟가락 얹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GJT모빌리티’는 ‘KM솔류션’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요, ‘KM솔류션’의 모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출자를 하여 ‘KM솔류션’을 설립했고, ‘GJT모빌리티’는 ‘KM솔류션’과 지역가맹본부의 지위로 계약함)
지역가맹콜의 수수료는 ‘카카오모빌리티’나 ‘KM솔류션’ 본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국승두 이사장이 요구하여 ‘GJT모빌리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 나이스캡의 선발 기준
2024. 9. 국승두 이사장의 공고문에 따르면 조합의 나이스캡 추천 조건은 ‘충전소 이용 실적’이다.
카카오T블루(제1가맹)에서 나이스캡(제2가맹)으로 전환 관련 안내
[광주 카카오모빌리티(GJT) 모집 기준]
① 조합 충전소를 꾸준히 이용한 조합원
② 전기차는 과거 오직 조합 충전소에서 충전 이력이 있는 조합원
③ 이외 조합 추천 조건에 맞는 조합원
※ 기타 GJT에서 나이스캡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한받을 수 있음.
2024. 9.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직인생략)
그런데 ‘충전소 이용 실적’과 ‘나이스캡 가맹 전환’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누가 보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충전소 이용 실적’이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을 차별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장이 구성원을 정당한 기준 없이 차별 대우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 9. 이사회 의결 없이 충전소 이용 실적을 나이스캡 전환의 조건으로 공고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 나이스캡과 충전소 이용 실적은 그 어떤 관련도 없다. GJT모집 기준을 조합에서 공고해주고 있다.
2. 국외연수 선발 기준
국승두 이사장은 2025년 국외연수(선진지견학) 참가자 명단을 공고하며 조합의 선발기준으로 역시 ‘조합 충전소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조합 충전소 이용자 중 연령대별 상위 충전자 선발(최근 5년 및 누적 충전량 고려) “


국외 연수연수와 충전소 이용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을 차별 대우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3. 충전소 현황
국승두 이사장은 충전소 이용을 왜 강제하는 것일까?
임기가 끝나가니 충전소 흑자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일까?
가. 충전소 적자
그동안 적자였던 ‘광주개인택시조합’ 충전소는 ‘2024년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정진헌 감사) 약 1억 1천 2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a. 매년 6~8천만 원의 적자를 내던 공항 충전소의 폐쇄
b. 카카오 가맹을 미끼로 국승두 이사장이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임)
c. 빛고을콜 회원이 충전하는 동부충전소에서 충전량에 따라 매월 수백만 원이 조합으로 지급됨(광주개인택시신문. 2025. 4. 15.)
그런데 ‘광주개인택시신문’ 보도에 따르면(2025. 4. 15.)
충전소에서 운영 자금으로 SK로부터 차입한 8억 원 중
아직도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5억 8천만 원이라고 한다(대의원총회 2025. 3. 20. 감사보고 내용 중).
국승두 이사장이 충전소 이용을 강제했어도 충전소는 여전히 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 이 8억의 차입금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진 바 없다.)
나. 충전소 회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충전소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집행되어야 한다.
즉 조합에서 충전소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없다.
①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면서 충전소에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8천만 원을 임의로 지출했다.
② 충전소는 SK 차입금 때문에 여전히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흑자가 났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들에게 성과급 1천만 원을 지급했다.
다. 충전소 선물 구입 의혹
‘광주개인택시조합’ 충전소의 단가가 시중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는 ‘선물 세트’가 지급된다.
정환보 감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충전소에서 2024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을 ‘판매촉진비’에서 지출했는데
충전소가 직접 선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조합으로 송금했고
조합은 ‘업무추진비’와 ‘업권보호추진비’ 800만 원을 더하여 ‘명절선물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2,8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했다.
정환보 감사는 2,800만 원의 선물 구입에 대해 품목과 단가가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계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지금까지 충전소나 조합의 회계나 회의록은 성역이므로 일반 조합원이나 감사가 접근할 수 없었다.
조합비가 줄줄 새고 있어도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다’ 또는 ‘없다’라며
‘국승두 이사장 + 충전소 + 조합’은 그들만의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라. 조합원을 위한 충전소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은 약 5백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 4,300 여명의 조합원들은 왜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가?
시중보다 충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연비는 괜찮다고 한다)
충전소가 흑자라면 충전 단가를 인하해서 전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시장의 원리를 위반하여
a. 카카오 가맹을 미끼로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고,
b. 국외연수의 기준을 충전 실적으로 삼고
c. 정체불명의 선물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해도
시중보다 조합의 충전 단가가 비싼 이상 약 4,300여 조합원은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았다.
충전 단가를 시중보다 단 5원만 인하해도 충전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조합원은 국승두 이사장이나 충전소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승두 이사장과 충전소가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 공명정대하게 집행되는 업무를 언제 볼 수 있을까?

국승두 이사장은 한때 가입자 명단까지 공개하며 카카오를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지금은 GJT와 함께 공고문을 발표할 정도로 밀착되었다.
4. 2025. 11. 이사장 선거
충전소나 조합의 살림은 조합원과 감사에게 은폐되고 있다.
SK에서 8억을 차입했다는데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
조합 충전소는 시중보다 충전 단가가 비싸지만, 국승두 이사장에 의해 충전소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
카카오 가맹과 국외 연수의 인원을 선발할 때 충전소 이용 실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거수기 이사들이 말도 안 되는 선발기준에 동의한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는 충전 단가를 인하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조합과 충전소의 집행 내역에 대해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합원과 감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충전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2025. 11.에 실시되는 신임 이사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충전소와 조합의 살림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왕이아닌 이사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승두 이사장은 왕이 아니다.
충전소의 선물세트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