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위한 충전소인가, 충전소를 위한 조합원인가??

1. 국승두 이사장,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사업자(GJT모빌리티)와 공동으로 나이스캡을 공고하다.

.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과 중요한 일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합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고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 이사회 의결

약 4,800 여명의 조합원 중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조합원이 약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광주개인택시조합’과 ‘GJT모빌리티(개인사업자)’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이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2025. 4. 25. 『개인택시조합, GJT모빌리티 공동발표 [카카오 제2가맹(나이스캡) 출시 안내]』라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퇴임할 무렵이 되니 개인사업자 ‘GJT모빌리티’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 이제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인가?

. ‘나이스캡의 운영관리비 결정

공고문의 내용 중

“나이스캡의 운영관리비가 원래 33,000원 이었으나, 조합 이사장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어 월 15,000원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사항은

‘밥상을 차리니 숟가락 얹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GJT모빌리티’는 ‘KM솔류션’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요, ‘KM솔류션’의 모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출자를 하여 ‘KM솔류션’을 설립했고, ‘GJT모빌리티’는 ‘KM솔류션’과 지역가맹본부의 지위로 계약함)

. 나이스캡의 선발 기준

2024. 9. 국승두 이사장의 공고문에 따르면 조합의 나이스캡 추천 조건은 ‘충전소 이용 실적’이다.

카카오T블루(제1가맹)에서 나이스캡(제2가맹)으로 전환 관련 안내

[광주 카카오모빌리티(GJT) 모집 기준]

① 조합 충전소를 꾸준히 이용한 조합원

② 전기차는 과거 오직 조합 충전소에서 충전 이력이 있는 조합원

③ 이외 조합 추천 조건에 맞는 조합원

※ 기타 GJT에서 나이스캡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한받을 수 있음.

2024. 9.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직인생략)

그런데 ‘충전소 이용 실적’과 ‘나이스캡 가맹 전환’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누가 보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다.

사업자단체의 장이 구성원을 정당한 기준 없이 차별 대우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2. 국외연수 선발 기준

국승두 이사장은 2025년 국외연수(선진지견학) 참가자 명단을 공고하며 조합의 선발기준으로 역시 조합 충전소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② 조합 충전소 이용자 중 연령대별 상위 충전자 선발(최근 5년 및 누적 충전량 고려)

3. 충전소 현황

국승두 이사장은 충전소 이용을 왜 강제하는 것일까?

임기가 끝나가니 충전소 흑자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일까?

. 충전소 적자

그동안 적자였던 ‘광주개인택시조합’ 충전소는 ‘2024년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정진헌 감사) 약 1억 1천 2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a. 매년 6~8천만 원의 적자를 내던 공항 충전소의 폐쇄

b. 카카오 가맹을 미끼로 국승두 이사장이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임)

c. 빛고을콜 회원이 충전하는 동부충전소에서 충전량에 따라 매월 수백만 원이 조합으로 지급됨(광주개인택시신문. 2025. 4. 15.)

그런데 ‘광주개인택시신문’ 보도에 따르면(2025. 4. 15.)

국승두 이사장이 충전소 이용을 강제했어도 충전소는 여전히 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 충전소 회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충전소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집행되어야 한다.

즉 조합에서 충전소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없다.

. 충전소 선물 구입 의혹

‘광주개인택시조합’ 충전소의 단가가 시중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는 ‘선물 세트’가 지급된다.

정환보 감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충전소에서 2024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을 ‘판매촉진비’에서 지출했는데

충전소가 직접 선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조합으로 송금했고

조합은 ‘업무추진비’와 ‘업권보호추진비’ 800만 원을 더하여 ‘명절선물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2,8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했다.

그러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조합비가 줄줄 새고 있어도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다’ 또는 ‘없다’라며

‘국승두 이사장 + 충전소 + 조합’은 그들만의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 조합원을 위한 충전소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은 약 5백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 4,300 여명의 조합원들은 왜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가?

시중보다 충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연비는 괜찮다고 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시장의 원리를 위반하여

a. 카카오 가맹을 미끼로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고,

b. 국외연수의 기준을 충전 실적으로 삼고

c. 정체불명의 선물 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해도

충전 단가를 시중보다 단 5원만 인하해도 충전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조합원은 국승두 이사장이나 충전소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 공명정대하게 집행되는 업무를 언제 볼 수 있을까?

4. 2025. 11. 이사장 선거

충전소나 조합의 살림은 조합원과 감사에게 은폐되고 있다.

조합 충전소는 시중보다 충전 단가가 비싸지만, 국승두 이사장에 의해 충전소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

카카오 가맹과 국외 연수의 인원을 선발할 때 충전소 이용 실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거수기 이사들이 말도 안 되는 선발기준에 동의한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는 충전 단가를 인하해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충전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2025. 11.에 실시되는 신임 이사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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