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두 이사장, 지연손해금 1,2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하다!

이 사건에 대해 정환보 감사의 견해를 들어본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2025. 4. 10. 신협에 입금했다.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금을 입금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협의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금은 왜 발생했는가(기자)?

▶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개인감정에 의해 신협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데

국승두 이사장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된 개인감정이란 무엇일까?

▶ 아마도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김길중 전 신협 이사장과 얽힌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을 계속 공격했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가?

▶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조합의 모든 사업과 중요한 일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임의로 조합 일을 집행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해 왔다.

더군다나 임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돈이다.

그래도 국승두 이사장의 위법 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의 임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집행할 때

충전소 자금 8천만 원과 조합비 7천만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정관’의 하위 개념이 ‘규정’에 의하면 충전소는 독립회계를 유지해야 하고 조합에서 돈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사장은 왕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면 이사회를 해산시키고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독재를 하면 될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의 임대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처리한 것은 왜 위법한 것인가?

▶ 신협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사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법도 모르면서 신협에 1일 사용료 30만 원씩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니

조합에 지연손해금 1,200만 원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상반기 감사가 끝나면 배임죄로 고소하겠다.

국승두 이사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사회에 상정하여 국승두 이사장이 책임을 부담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사장은 왕이 아니다.

국승두 이사장은 1,200만 원 + 소송비용을 신협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협이 조합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이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국승두 이사장에게 신협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고 누가 시켰는가?

지금까지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여 거수기 이사들에 의해 통과되면

① 이사회를 통과했으니 나는 책임 없다고 하고,

② 부결되면 부결되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국승두 이사장과 그 행위에 동조하는 임원들은 모두 사법처리하겠다.

장시간 조합의 현안에 대해 고견을 피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 정상이 아닌 조합이 정상이 되고 상식이 상식이 될 때까지 저 정환보 감사는 한 몸 불살라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원께 감사드린다!

(정환보 감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사’, ‘교통카드수수료인하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장등을 지냈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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