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까지 경과
1. 신협 사옥 신축
◯ 단체신협은 모 단체의 주소지 행정동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조합의 이사회에서 용봉동 북부 지부를 의결하여
신협은 용봉동에 신협 사옥을 신축하게 되었다.
◯ 건축비는 약 52억 소요되었다.
2. 국승두 이사장의 조합 용봉동 지부 폐쇄
◯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 용봉동 지부를 폐쇄했다.
◯ 국승두 이사장은 “모 단체인 조합의 용봉동 북부 지부를 폐쇄했는데 신협은 용봉동에서 업무를 계속한다”라고
신협 지역본부와 신협 중앙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 이 민원으로 신협 중앙회는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
“용봉동 신협을 정리하고 모 단체의 행정동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개인택시신협 본촌동 사옥
3. 소송 제기
◯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신협 사무실은 약 20년간 1억 5천만 원 올 전세로 운영되었다.
◯ 국승두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월세와 ATM기 사용료를 내라고 신협에 요구했다.
◯ 신협은 용봉동에서 본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설 문제때문에 전세 계약 날짜에 맞추어 조합에 있던 신협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했다.
◯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이전하는 날까지 하루 30만 원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265일간 7천950만 원을 차감하고
7천5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신협에 통보했다.
◯ ‘신협중앙회’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니, 감사가 나오게 되었고,
신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세금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조합에 제기하게 되었다.
◯ 이 와중에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회 의결 없이
충전소 자금 8,000만 원과 조합비 7,000만 원으로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신협에 지급했다.
(※ ‘충전소 규정’에 따르면 충전소는 독립회계를 해야 하며, 충전소 자금을 조합에서 사용할 수 없다.)
◯ 국승두 이사장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했으니,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신협에 요구했으나,
신협 중앙회에서 소송 결과를 요구해 소송은 계속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전세금을 반환한 후 소송을 취하 할 것을 신협에 요구했으나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계속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를 부 신협이 모 조합에 비수를 꽂았다고 표현했다.
■ 결정문 해설
1.광주지방법원의 판결(2024가 단500603 임대차보증금)
◯ 2025. 3. 5. 광주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 국승두 이사장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이 확정되었다.
◯ 신협의 주장이 인정되어 신협이 국승두 이사장에게 승소했다.
2. 결정문 해설
◯ 결정사항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11.까지 12,000,000원을 지급한다(※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임).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일응 이유 있고,
▶ 국승두 이사장이 기한 내에 전세금을 신협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협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최종 변제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승두 이사장이 전세금을 반환한 이후의 신협 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 257600 판결 등),
▶ 조합과 신협은 전세금 외에 월세 등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신협은 기한이 지났어도
기존의 전세금으로 조합의 사무실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이외 차임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환산 월차임 공제 주장은 일응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의 전세 기한이 다 되었어도 신협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하루 30만 원의 사용료 (× 265일)를 계산하여 전세금에서 7,95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아래는 이 소송의 결정문이다(확정).



■ 구상권
◯ 국승두 이사장이 결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비용 : 신협의 변호사 비용(약 550만 원 )
② 결정사항에서 결정된 1,200만 원
③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연 12%의 이자
총 1,750만 원과 12%의 지연 이자
◯ 국승두 이사장이 기한이 만료되었어도 신협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자행한 일이며,
◯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에 지급한 충전소 자금 8,000만 원과 조합비 7,000만 원도
모두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의 전세금에서 265일간 하루 30만 원씩의 사용료를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 것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주장한 것이다.
◯ 이제 2025. 4. 11.이 지나가면 지연이자 12%까지 가산되므로
조합비로 이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자
조합의 상무가 이사 및 감사에게 조합비 지출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 그러나 이사 5명과 정환보 감사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으며,
정환보 감사는 “만약 이를 찬성한 이사나 감사가 있다면 국승두 이사장을 포함하여 차기에 모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록위마 조합
◯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신협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하루 30만 원씩 265일간 7,950만 원을 신협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 도중, 이사회 의결 없이 충전소 자금 8,000만 원과 조합비 7,000만 원으로 신협 전세금으로 지급했다.
◯ 모든 일은 이사회 의결 없이 혼자 자행하고,
그 결과는 조합비로 처리하겠다니 조합원은 ‘호구’인가 ‘봉’인가 ‘호갱’인가?
◯ 이사장은 왕이 아니다.
자질이 부족한 자가 단체의 리더를 맡게 되고
자신을 무소불위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단체의 구성원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장은 왕이 아니다. 위의 사진은 국승두 이사장이 밴드에 자주 올렸던 사진이다.
◯ 신임 감사를 선출하지 않아도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전임 감사가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루 30만 원씩 265일간의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도
충신들은 ‘국비어천가’를 불러댄다.
◯ 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무산되어도
광주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직원들이 감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감사가 고의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는 상식은 어디로 외출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며, 흰 것이 검은 것이 된다.
◯ 국승두 이사장이 202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솔솔 풍겨온다.
이제 정신 차리자!
조합과 신협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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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광주60자2528)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