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용봉동 신협 사옥의 본촌동 이전’과 2부 ‘신협과 조합의 소송’은 목차 제목의 링크를 클릭하면 원 기사를 볼 수 있으며,
3부 ‘국승두 이사장의 업무방해’는 가장 아래에 기사가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용봉동 신협 사옥의 본촌동 이전
제2부 신협과 조합의 소송
제3부 국승두 이사장의 업무방해
1.업무방해
▶ 국승두 이사장은 동행한 6명과 함께
신협의 제4차 정기 이사회(2024. 7. 24.)에 참관을 위해 입장했고, 폭행 사태가 발발했다.
이때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다.
-신협은 이사회를 방청객이나 기자들한테 공개할 것인지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신협은 금융기관이므로 개인 신용정보 같은 것이 거론되지 않으면 공개하고,
사안이 중요하면 비공개로 결정한다.
–국승두 이사장에게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결정되었으니 자리를 이석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나는 못 나간다”라고 오기로 버텼다.
-그러니까 이 모 감사가 “국승두 조합원님! 사회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계시지, 왜 그러시냐?”라고 하니
“니가 뭔디!!!”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했다.
-결국은 이사회가 무산되고 폭행 사건은 서로 합의했다.
-5월 신협의 정기 이사회도 국승두 이사장이 방해했다.
▶ 2024년 5월 신협의 정기 이사회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도 국승두 이사장이 방청한다고 왔었는데 ‘나가달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라고 버티면서 회의를 방해했다.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경찰이 오고 한참 실랑이하다 정보과에서도 출동한 다음 국 이사장이 돌아갔다.
▶ 그러면 7월과 5월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회 방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가?
-7월 정기 이사회는 폭행 사태로 열리지 못해 회의록이 없고,
7월과 5월의 업무방해 부분은 녹음이 다 되어 있다.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을 조합과 공항의 충전소 ATM기 앞에 쌓아두어 신협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 그 다음에 ATM기 앞에다 물통을 막아 업무방해를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ATM기 앞에다 물통을 막아 업무방해를 한 것은 김길중 전 이사장 시절에 한 것인데,
-김길중 전 이사장과 사이가 안 좋으니
김길중 전 이사장이 ATM기 사용료를 안 준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그 물통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조합 충전소와 공항 충전소 ATM기였다.
▶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진을 확인해보니 2020년 11월 2일부터 며칠간이었다.
▶ 국승두 이사장이 물통으로 ATM기 업무를 방해했는가?
-조합과 공항의 ATM기는 국승두 이사장의 지배력이 100% 미치는 곳이다.
-개인이 신협이 밉다고 물통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국승두 이사장 허락이 없이 누가 임의로 ATM기를 물통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조합에서 막은 것이 확실하지만 국승두 이사장의 지시 없이 누가 하겠는가?
조합원이 하겠는가? 직원이 하겠는가?
-적게는 한 2~3일 조합원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니 항의가 많아 철수했다.
-사진을 보면 ATM기를 막았던 물통에 물이 차 있다.
-개인이 신협에 대해 기분이 나빠 물통으로 막았다면 조합 직원들이라도 바로 치웠을 텐데,
2~3일 동안 계속 막았다가 조합원들이 불편이 심해 아우성치니까 결국 이걸 다 치웠다.
2. 채용 비리
▶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에 채용 비리가 있다’라며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채용 비리는 2021년도 전 이사장 시절에 발생했고,
2023년도에 임기를 시작한 현 한국환 이사장과는 무관하다.
-지금은 신협의 9대 임원들이고 2021년도는 8대 임원인데, 8대 임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되었다.
-9대 임원 중에는 8대에도 임원을 했던 단 한 사람이 연루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연루된 9대 임원 한 사람을 즉시 사표를 받아야 되니, 사퇴를 시켜야 되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신협의 내부 규정은 신협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징계할 수 없고,
반드시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국승두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사표를 받거나 징계를 할 수 없다.
▶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경찰에서는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렸고,
올해 8월에 모든 부분이 소명되어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하는지 아직 소식이 없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3심제이니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당사자는 임기가 만료될 것 같다.
여기까지 신협 한국환 이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마감합니다.
이 인터뷰는 현재 진행 중인 조합과 신협이 갈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쥐꼬리만 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박노해의 시를 음미하며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