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적은 신협인가? (제2부 신협과 조합의 소송)

■ 국승두 이사장의 주장 요약(광주개인택시조합 안내문 2024년 9월)

① 화해조정 결렬

법원의 조정회부(24. 1. 4.) 결정 후

조합은 각자 신협이 이자와 조합의 배상금을 각자 포기하고

신협의 소송비용도 조합이 50% 부담한다는 화해조정에 찬성했으나 신협은 거부했다.

②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서로 일체의 권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송 및 조정비용의 50%를 피고(국승두 이사장)가 부담한다는 강제조정을 신협은 거부했다.

③ 신협은 모 조합에 비수를 꽂듯이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조정과 강제조정을 거부했다.

▶ 신협과 조합의 소송은 조합에 있던 본점을 신협 본촌동 사옥으로 합치면서 발생한 것인가?

-조합의 신협 사무실은 오치동 최형섭 이사장 시절부터 올 전세 1억 5천만 원 올 전세였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월세와 ATM 사용료를 내라고 공문이 오기 시작했다.

-용봉동 사옥이 국승두 이사장 때문에 본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조합에 있던 사무실을 빼서 본촌동 사옥으로 합쳤다.

▶ 그러면 사무실을 이전했으니 조합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신협에 반환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2021년도 11월 5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용봉동에서 이전하면서 본촌동에 시설을 해야 하니 딱 그 날짜에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265일간 하루 30만 원씩 총 7천950만 원을 차감하고 7천5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했다.

‘신협중앙회’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니 감사가 나오게 되었고, 신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그러면 계약서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니 소송의 결과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법원은 국승두 이사장의 입장만을 유리하게 인정하는 ‘화해조정’과 ‘강제조정’을 했는가?

-그것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데 ‘강제조정’이 아니라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조정안을 명시하여 서로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형식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믿을 수 없고,

소송이 중간에 취하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므로

신협은 손해를 보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깔끔하게 그 판결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조합이 요구하는 조정안만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신협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신협과 조합은 모든 것이 서류와 내용증명으로 왔다 갔다 했으므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

※ 화해조정, 강제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은

모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떠한 효력도 발휘되지 않는 임시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은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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