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7번 정회
안건 2개는 표결 전 철회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이
7차례 파행을 거쳐 2024. 12. 6.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1.현장 표정
개회 시간이 되자 이사들 10명이 전원 참석했고 국승두 이사장이 입실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정회가 이어졌고,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은 회의장 밖에서 정회의 횟수와 시간을 점검했다.
회의장 안은 늘 그렇듯이 고성과 고함이 이어졌다.
국승두 이사장이 정회를 하고 1층 충전소 사무실로 내려가고 있다.
■ 제1차 정회(10시 11분경)
업무보고가 이어진 후 고영수 이사가 이전 이사회에 대해 회의 진행 발행을 요구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 제2차 정회(10시 18분경)
고영수 이사가 이전 이사회의 파행에 대해 국승두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다시 정회했다.
■ 제3차 정회(10시 29분경)
■ 제4차 정회(10시 39분경)
■ 제5차 정회(10시 53분경)
■ 제6차 정회(11시 07분경)
■ 제7차 정회(11시 59분경)
■ 업무보고 시작(12시 21분경)
1) 조합 옹벽 보수공사 승인의 건 : 부결
양은창, 한경화, 백상만 이사 등이 입찰의 필요성, 적절한 비용, 안건 변경 등을 주장하였다.
2) 대의원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 : 철회
국승두 이사장 : 12월 중에는 대의원 임시 총회를 사정상 못하겠고,
1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개최하여 감사를 선출하겠다.
내가 안건을 안 올린단디!! 이 안건은 철회한다.
3) 2024년도 상반기 감사 대체 승인의 건 : 통과
국승두 이사장 : 1월달에 새로 뽑은 감사가 상반기 결산 감사를 한다.
4) 충전소 탱크로리 운송업자 계약연장 및 운송비용 조정 승인의 건: 철회
국승두 이사장 : 공개입찰 또는 계약연장인지 이사들은 반대, 찬성을 하지 않고,
또 밴드에서 떠드니까 이 안건은 철회한다.
충성을 다하는 조합 직원이 회의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다.
2. 제4차 정기 이사회 결산
① 이사회 정회는 이사장의 권력 과시인가?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대체 언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정회를 2시간 동안 7번 한다는 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정회는 이사장의 이사 길들이기란 말인가?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를 7번 정회하고 1층 충전소 사무실로 내려가면
조합 직원들 5~6명이 수행하며 따라 내려간다.
권력의 맛이란 이런 것일까?
② 철회의 남용
상정된 안건은 대략 1주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공고된다.
이사들은 그 안건에 대해 준비하고 이사회에 참석한다.
그런데 표결 직전 국승두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철회했다.
이것은 조합원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③ 2024년도 상반기 감사 대체 승인의 건 통과의 효과
ᄀ. 규정 위반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하고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로 2번의 감사를 1번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로 상반기 감사를 결산 감사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정관과 규정이 존중받지 못한다.
ᄂ. 민법 전문가들의 부활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도중 대의원 총회를
1월 중에 최대한 빨리 개최하여 신임 감사를 선출하겠다고 했으나
아마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민법 전문가들이 부활하여
민법 몇 조, 몇 항인지, 대법원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지 못하면서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구 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다시 주장할 것이다.
2024년도 결산 감사 일정은 2025년 2월 3일 ~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신임 감사가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 조합원들은 별로 없다.
국승두 이사장이 진심으로 신임 감사를 선출할 의사가 있었으면
대의원 임시 총회 승인의 건을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의 본심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3. 왕과 임금
상식과 교양이 함량 미달인 자가 자신을 왕으로 착각하니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상식과 교양이 함량 미달이면서 본인이 임금이라고 착각하며
개인택시 조합의 이사장을 수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이사장은 임금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소고기회와 50만 원, 상품권과 각종 혜택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날 때 계엄을 극복하듯 조합이 정상으로 환원될 것이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양동훈, 유영직, 김정일, 창태선, 조병만 기자)
고영수 이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