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의 제4차 정기 이사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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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 10. 20. (월) 오전 10시
○ 장소 : 조합 충전소 2층 회의실
○ 부의 안건 :
- 제1호 : 조합원 총회 소집 및 제14대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 제2호 : 조합 정관 변경안 조합원 총회 상정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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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0. 2025년 제4차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이사회 전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사회를 비공개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사전 허가를 맡고 왔던 황의필 기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국승두 이사장이 특별히 허가해야만 사진 몇 컷을 촬영할 수 있었고 출입문은 잠겼다.
▶ 제1호 안건 : 조합원 총회 소집 및 제14대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무투표 통과)
부의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므로 동의 여부를 거수로 투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선거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 1명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②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 이사 1명이 4명의 위원에 대해 투표한다.)
④ 다득점자 중 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순으로 선출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끼리 별도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선출된 선거관리 위원 7명은 다음과 같다(무순).
유기근, 조병현, 김남진, 이창준, 김춘옥, 김광원, 윤종래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 제2호 안건 : 조합 정관 변경안 조합원 총회 상정 승인의 건 (부결)
이 안건은 ① 이사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정환보, 정진헌 감사의 임기가 2027. 1. 15.에 만료되나,
감사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하고,
2025. 11. 18.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려는 정관 개정안이다.
안건의 표결에 앞서 정환보 감사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 즉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찬성하는 이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승두 이사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해 먼저 반대를 물어봤지만, 거수하는 이사는 없었다.
다시 찬성을 물었지만 역시 거수하는 이사가 없어 부결되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이사회 비공개
‘광주개인택시신협’은 한국환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비공개를 결정한다.
그러나 ‘광주개인택시조합’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승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이사회의 비공개를 결정하거나 정회한다.
이사회는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이사회가 열릴 때면 출입문은 차단된다.
조합원의 알 권리가 국승두 이사장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2. 정환보 감사 제거 총회 무산
국승두 이사장은 ‘2025년 상반기 감사 일정 승인의 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다.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를 거부하여 ‘2025년 상반기 감사’ 없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환보 감사를 제거하려 시도했다.
제2호 안건은
2020. 7. 22.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김성용 조합원이 감사로 선출되자,
국승두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김성용 감사의 감사 자격을 박탈한 사건의 재현이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불법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