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예정자의 자격 박탈? 아니면, 당선자의 지위 박탈?

어느 조합에서 벌어진 일일까?

14대 이사장 선거

11월 말 ‘광주개인택시조합’의 14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물 밑 선거전이 뜨겁다.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2025. 7. 25.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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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 규정 제26조(기부행위 제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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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서 일어난 향응 및 식사접대인가?

그런데 최근에 웹상에 떠돌고 있는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보면, 31일 12시 30분 장흥한우에서

① 국승두 이사장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어느 조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② 만약 광주 조합에서 이 ‘향응 및 식사 제공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라면 14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또는 이사장에 당선되더라도 이사장 지위를 상실시켜야 한다.

④ 이 문자를 받은 이들은 최근에 어느 조합의 개인택시를 양수한 신입 기사들이라는 소문이 들린다.

마땅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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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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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를 양수한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해 진다.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어느 조합에서 발생한 일인지 밝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자행되었다면 당연히 고소 및 고발을 하여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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