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합에서 벌어진 일일까?
■ 제14대 이사장 선거
11월 말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제14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물 밑 선거전이 뜨겁다.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2025. 7. 25.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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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 규정 제26조(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3년 동안 선거권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 조합 선거 기간 중 후보로 등록하려거나 등록된 후 위와 같은 규정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한 후보 예정자는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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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2025. 7. 25. 제14대 이사장 선거에서 향응 및 식사를 제공할 경우 후보 예정자의 피선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 어느 곳에서 일어난 ‘향응 및 식사접대’인가?
그런데 최근에 웹상에 떠돌고 있는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보면, 31일 12시 30분 장흥한우에서
(어느 조합의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승□ 이사장님, □길□ 전이사장, 정□헌이 성명불상의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 겸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국승두 이사장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어느 조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② 만약 광주 조합에서 이 ‘향응 및 식사 제공’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라면 14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③ 그리고 ‘후보 예정자’와 관련성이 있다면, 국승두 이사장은 후보 예정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또는 이사장에 당선되더라도 이사장 지위를 상실시켜야 한다.
(실제로 국승두 이사장은 ‘김성용 조합원’이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감사 지위를 박탈한 적이 있다.)
④ 이 문자를 받은 이들은 최근에 어느 조합의 개인택시를 양수한 신입 기사들이라는 소문이 들린다.
그렇다면 그 조합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제3자가 문자를 보낸 것이다.
마땅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문자에는 3명의 관련자가 드러난다. 제14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지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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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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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를 양수한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해 진다.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어느 조합에서 발생한 일인지 밝히고,
만약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 ‘후보 예정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자행되었다면 당연히 ‘고소 및 고발’을 하여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가맹과 충전실적은 무슨 관계인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시민 공청회에 대해서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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