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지록위마의 절정
(※ 지록위마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 남을 속이려는 짓.)
■ 광주개인택시조합 안내문
국승두 이사장은 2025년 6월 “광주개인택시조합 안내문”을 전 조합원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와 관련하여 정환보 감사가 조합에 요구한 ‘감사요구자료공문’을 적시하고,
국승두 이사장과 조합 직원들은 모든 자료를 정환보 감사에게 제출했는데
정환보 감사가 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를 외부로 유출해 광주 조합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② 정환보 감사 제거 작전
그러므로 차기 20대 감사 선거를 2025년 말 제14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다.
③ 조합과 신협의 임대차 보증금 소송(2024가단500603)
국승두 이사장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결정 금액 1,200만 원과 신협의 변호사 비용 1,350,435원을 신협에 지급했다.
따라서 신협은 변호사 비용 550만 원 중 약 41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 손해는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신협의 책임이며, 모 조합과 조합 이사장에 대한 감정 행위이다.
조합이 지급한 금액은 법원의 판결 금액이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국승두 이사장의 주장은 아전인수와 지록위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아전인수 : 자기 논에 물을 댄다. 자기에게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5. 6. 광주개인택시조합 안내문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Ⅰ. 광주개인택시조합의 2024년 결산 감사
■ 무엇이 문제인가? : 그들만의 세상
광주개인택시조합의 문제는 무엇인가?
① 정보의 독점
광주개인택시조합에서 권력을 장악한 특정인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충신들은 이를 지지한다.
(충신이란 국승두 이사장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할 때에는 회의실로 바로 입장하지 않고 이사장실로 먼저 회동하여
국승두 이사장이 상정하는 안건이라면 무조건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거수기 이사들을 포함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입으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사회를 촬영한 동영상, 기타 장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동영상은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나 조합원을 고소할 때만 사용된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서류 열람”이 조합원의 권리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국승두 이사장에게 조합 정관이나 규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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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9조 (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이사장 대의원 선거권 및 이사장 대의원 피선거권
2.조합 서류 열람 및 조합에서 할당된 물자를 수배할 권리
3.조합재산 지분과 각종 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4.조합 공동시설 이용
5. 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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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의 알권리 무시
가. 국승두 이사장의 급여
국승두 이사장은 1급 15호봉의 고정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왜 1급 15호봉인지, 누가 국승두 이사장의 급여를 그렇게 책정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나. 조합 직원들의 급여
조합원들이 목숨 걸고 수입을 올려 조합비를 납부하면 그 돈으로 조합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조합 직원들이 얼마의 급여를 어느 기준에 의해 지급 받고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알 수 없다.
감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조합원들을 속인다.
조합 직원들은 출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우긴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이 정상적인 사업체가 맞는가?
다. 국승두 이사장의 소송비용
국승두 이사장 취임 후 많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과 관련하여 조합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국승두 이사장이 사용한 소송비가 얼마인지 은폐되어 있다.
지출 내역서에는 국승두 이사장의 소송비용을 알 수 없게 수수료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감사가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충전소 재정 내역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은 왜 시중가보다 더 비싼 LPG로 충전을 해야 하는가?
충전소 부채가 5억이라고 하는데 누가 왜 SK에너지로부터 부채를 차입했는가?
조합의 충전소를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이용하면 지급하는 선물은 어떤 경로로 구매하며 구매한 단가는 얼마인가?
마. 성역 구축 (감사에게도 비공개)
이 모든 것은 비밀이며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다.
국승두 이사장과 조합 직원, 충전소 직원들은 조합원과 유리되어 성역을 구축하고 아무도 성역을 침범할 수 없다.
감사가 관련 서류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우긴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속여 사슴이 말이 된다(지록위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도 정환보 감사가 극히 일부를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
Ⅱ. 정환보 감사 제거 작전
정환보 감사는 감사를 하기 위해 요구한 서류를 조합이 제출하지 않자 강평회에 불참했다.
그리고 감사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정환보 감사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광주요약택시신문’은 2025. 2. 18. “조합이라는 ‘철의 장막’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가장 아래에 기사를 링크하였다.)
광주개인택시조합에 대해 정환보 감사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를 제거하겠다고 2025년 6월 광주개인택시조합 안내문 3쪽에 그 내용을 밝혔다.
1.정환보 감사 제거 작전
광주 조합의 정관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정관 제16조 제1항),
2025년 1월에 선출된 정환보 감사는 임기가 2027년 1월까지 이지만
(※안내문에는 2024년 1월에 정환보 감사가 선출되었다고 오기되어 있다.)
‘조합 선거 규정’에 의해 제19대 정환보 감사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차기 제20대 감사는 2025년 말 실시되는 제14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의 반대파인 정환보 감사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환보 감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2025. 11. 대의원 선거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정환보 감사를 제거할 예정이다.
2. 국승두 이사장의 정관과 선거 규정 위반
가. 정관 위반
① 정관 위반 (감사 임기 위반)
국승두 이사장이 2025. 1. 23.에 공고한 바에 따르면
정환보 감사는 2025. 1. 16 .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선거에 의해 감사로 선출되었다.
(정환보 감사는 선출 이전에 그 어떤 감사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광주개인택시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에는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환보 감사의 임기는 2027. 1. 15.까지이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의 임기를 강제로 단축시켜
2025. 11. 말 제14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5. 1. 23. 정환보 감사가 제1차 대의원 임시 총회에서 당선되었다고 공고했다.
② 선거 규정 위반 (감사 선출 방법 위반)
선거 규정 제19조 제1항도 감사의 임기를 단축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규정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감사의 임기가 이사장, 대의원과 같이 만료된 경우,
(그러니까 이사장, 감사, 대의원의 임기가 모두 같이 만료되어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 선출을 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 선거가 아닌 조합원 직접 선거로 감사를 선출한다는 뜻이다.
이 선거 규정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정관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오로지 정환보 감사를 제거하기 위해
이사장, 대의원, 감사의 임기가 달라도 조합원 직접 선거로 정환보 감사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신임 감사를 선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조합의 업무는 특정인 한사람에 의해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고 충신들의 지지를 받았다.
Ⅲ. 신협에 덮어씌우기
■ 조합과 신협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①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의 용봉동 북부 지부를 폐쇄하고
신협 중앙회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조합의 신협 사무실까지 이전을 요구했다.
② 신협은 본촌동으로 이전하면서 조합에 있던 사무실까지 본촌동 신협과 합치게 되었다.
③ 근 20여 년간 유지되었던 조합과 신협의 임대차 계약(올 전세 1억 5천만 원)은 파기되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의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고 하루 30만 원의 사용료 7,950만 원을 공제하여 7,05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7,95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신협에 통보했다.
■ 소송의 결말
신협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광주개인택시신협’은 이사회를 거쳐 임대료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임대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존 임대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데
국승두 이사장은 임의로 사용료라며 하루 30만 원씩 7,950만 원을 상계하려다 완전히 패소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의 전세금 원금 + 전세금 이자 +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신협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충전소 회계 규정을 무시하고 충전소 회계에서 8천만 원을 임의로 신협에 지급했으며,
임대보증금 이자 1천2백만 원과 지연 임대보증금 이자 및 소송비용 1,350,435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신협에 지급했다.

개인택시 수입금 통장을 신협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5만 원을 지급해준다.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의 유동성 확보를 방해하고 신협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 누가 조합과 신협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가?
소송은 국승두 이사장의 억지에 따라 제기된 것인데
신협이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국승두 이사장은 억지를 부린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이 과정을 상세하게 취재하여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① 조합원의 수입금 통장을 신협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기를 강요하여
신협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는 누구인가?
② 조합의 용봉동 지부를 폐쇄하여 53억 원의 건축비가 소모된 신협의 건물을
쓸모없게 만들어 신협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는 누구인가?
③ 신협을 접근성이 용이한 용봉동에서 본촌동으로 이전하게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각종 임대료 등 몇억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누구인가?

53억의 건축비가 투자된 신협의 용봉동 건물이 텅 빈채 방치되고 있다.
Ⅲ. 이사장 선거
2025년 11월 말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나 형님이 되어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소문이 들린다.
입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사수하겠다고 외치나 오로지 권좌에 앉고 싶어 몸부림치는 추태가 볼만하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차기 이사장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①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존중하는 자
② 상식이 통하는 자
③ 조합원을 고소하지 않고 조합원을 속이지 않는 자
④ 돈과 재물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⑤ 이사회 및 조합의 서류를 공개하는 자
⑥ 조합원의 권익을 진정으로 사수하는 자
⑦ 조합, 충전소, 미터기집의 재정을 공개하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아래에 링크된 기사에 정환보 감사가 조합에 감사 자료를 요구한 자세한 정황이 담겨있다.
국승두 이사장과 신협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