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 제3차 정기이사회 파행

국승두 이사장 취재진의 핸드폰 반납(압수)을 명령

요약택시뉴스기자들이 거부하자 돌연 이사회 개최를 중단

이후 유영직 기자와 양동훈 기자의 핸드폰을 위력으로 탈취하여 취재를 방해

양동훈 기자 / 기사수정 2024-06-17 17 : 21

▶ 이사회 중단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제3차 정기 이사회가 2024년 6월 17일(화) 충전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6월까지 광주 조합의 이사회를 단 2차례만 개최했다.

이사들 10명과 감사2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은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 도구를 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들도 영장 없이는 핸드폰을 압수하지 못한다”라고 반발했다.

이후 이사들은 모두 퇴장했는데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실로 갔다.

▶ 이사회 재개최와 취재 방해

이사회의 파행을 확인한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은 귀가하려 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이 11:00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회의장에 다시 입장했다.

일부 이사들 5명이 이사회의 재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은 동시에 광주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기자와 조합원은 이사회의 방청 권한이 있으며, 방청한 이상 취재할 권리도 있다.

대통령을 취재할 때도 취재 도구는 지참하고 취재한다.

오로지 광주 조합의 국승두 이사장만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 도구를 압수한다.

▶ 광주 조합의 회의 문화

상식적이고 당연하게도 미리 사전에 공고된 회의의 일자나 시간, 그리고 안건은 현장에서 변경할 수 없다.

광주 조합에서는 이사장이 부결된 안건을 무제한 재상정하거나,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안건을 상정하거나, 선출된 감사를 현장에서 박탈하고 차점자를 감사로 임명하거나, 부결된 안건을 보류로 공고하는 등 회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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