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태선 기자 / 기사 입력 2024-06-15 16 : 10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제3차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 일정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사들에게 발송된 이사회 소집 통고
▶ 감사에 관한 정관의 규정
광주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면 2024년 3월 3일까지 감사가 선출된 후 상반기 감사 일정이 승인되어야 한다.
이사장과 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관의 임기를 초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다.
▶ 광주 조합의 제38차 대의원 총회
감사 선출 일정을 한참 초과한 2024. 4. 30.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 출마자 정환보 조합원을 회의장 밖으로 추방한 다음 정환보 출마자를 비방하는 PPT를 방영하고,
오모 조합원이 정환보 출마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모 밴드에 올린 글을 유인물로 제작한 다음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같은 공정과 상식을 초월한 선거 개입 행위를 하고도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 선출의 안건은 시작도 하지 않고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 결과를 ‘보류’로 공고했다.
이날 대의원 24명에게 일비 16만 원씩(총 384만 원)이 지급되었다.
▶ 제3차 정기 이사회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광주 조합은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국승두 이사장은 상반기 감사 일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즉, 감사 선출 없이 기존의 감사로 상반기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인데, 이 안건이 이사회에서 승인된다면,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 없는 정기 감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 누가 감사를 두려워하는가?
국승두 이사장은 2020년 7월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로 당선된 김성용 조합원을 총회 현장에서 당선 무효 선언을 했다.
이후 김성용 감사가 제기한 재판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모두 패소했으며, 소송 비용은 1천만 원 넘게 조합비에서 지급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조합의 업무가 처리되었다면 누가 감사가 되든지 왜 두렵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