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 감사 박탈 사건 : 감사의 권한 행사는 등기 없이 감사 지위 수락만으로 가능하다.

광주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 대거 등장

이들은 국승두 이사장의 감사 불선출을 지지

법원 판결에 의하면 감사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후 업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4 : 50

광주 조합의 민법 전문가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감사를 선출하지 않자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이 등장하였다.

이 민법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가 선출되지 않더라도 등기 감사가 신임 감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전하다 민법 조문을 찾아보니 감사는 등기 사항이 아니어서 신임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정기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판례를 찾아보니 감사를 선출하지 않으면 신임 감사를 선출할 때까지 포괄적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이들은 모두 “감사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의 시작은 등기된 때부터이므로 2024. 7.이 임기 종료라서 아직 감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국승두 이사장의 감사 불선출을 지지한다.

이사장과 이사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주장대로라면 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사장과 이사도 종신토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며, 사실은 상법상 감사의 경우 주주총회까지 전임 감사가 일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뿐이다.

김성용 감사 박탈 사건

2020. 7. 22. 광주 조합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전국의 개인택시 조합 역사상 길이 남을 사태가 발생했다.

김성용조합원은 제17대 감사 선거에서 2위로 선출 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고 소를 제기한 조합원은 자기 돈으로 충당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당선 무효 선언을 한 직후의 김성용 감사

감사 등기 말소 및 이행청구 소송(2021가합59118)

김성용 감사는 소송을 통하여 감사의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즉 김성용 감사의 이름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라는 주문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① 감사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등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는 등기해야 한다.)

② 감사에 관한 사항은 피고 국승두 이사장의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 김성용 감사가 그의 이름과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감사의 지위를 소를 통해 획득한 이상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 다251215 참조).

김성용 감사는 감사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었지만 소송 비용은 국승두 이사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광주 조합 감사의 등기

위 판결을 광주 조합에 적용해보면 감사의 직무와 등기는 관련이 없으므로

① 등기 감사이므로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② 감사 임기의 시작은 감사에 선출되고 업무를 시작했을 때이다. 등기된 때가 아니다. 감사의 등기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제18대 감사는 2022. 3. 3. 선출되어 이후 이사회에 참석하고 일비를 수령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기는 2024. 3. 3.까지이고 이후는 감사 부재 상황이다.

③ 제19대 감사가 선출된 이후 정기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광주 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조속히 제19대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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