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조합원이 핸드폰에 오는 조합의 문자를 신뢰
조합은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수시로 발송
광주 조합의 당면한 과제는 감사 선출
손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0 : 41
다른 지역의 개인택시 조합과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의 전체 조합원 약 4,781명 중 60대 이상의 고령은 76.26%나 된다.
전체 조합원 중 최대 약 800여 명만이 《밴드》 등의 SNS를 통해 조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나머지 약 4천여 명은 조합이 조합원의 핸드폰에 보내는 『문자』에 의존한다.
조합원이 법인 택시 경력이 있다면 오로지 관리자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삼으며, 조합원 대부분은 고령자의 사고 특성상 조합이 조합원을 지휘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조합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광주 조합의 권력자는 사실과 다르고 여론을 호도하는 문자를 자주 발송하고 있으며, 이 문자는 쥐꼬리만 한 권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 조합의 권력자에게는 ‘문자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이제 조합원이 목숨 걸고 돈을 벌어 납부하는 조합비로 급여를 받는 조합 직원들까지 조합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가르치고 훈계하려 든다.
광주 조합원의 구성 현황
■ 광주 조합의 6월 17일 문자에 대한 진위 판별
광주 조합은 2024. 6. 17. 전체 조합원에게 제3차 정기이사회의 파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2024. 6. 17. 광주 조합이 전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① 조합에서는 회의 시작 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조합 임원들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조합 임원들이 초상권 침해가 염려된다면 애초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이미 이름과 얼굴을 알려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고 조합원들의 대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닌가?
▶ 만약 요약택시뉴스 기자단이 촬영한 동영상을 방출해 문제가 된다면 그때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은 제한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촬영, 녹음을 하였으며, 방청을 원하는 6명중 대표 1명으로 제한한 조합의 요구도 묵살하였습니다.
▶ 광주 조합의 국승두 이사장은 이미 레임덕이 발생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안건이 처리되지 않자, 2024년 6월까지 단 2차례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만약 촬영이나 녹음 금지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100% 부결될 것을 알고 있기에 방청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한 적 없다.
▶ 광주 조합의 이사회 방청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국승두 이사장만 방청 여부를 승인하고 허락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같은 조합원이건만 조합원들의 방청 여부를 오직 쥐꼬리만 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② 오전 10시경 조합 회의실에는 의장, 이사 10명, 감사 2명, 조합 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방청시 주의사항을 협조하지 않는 자칭 기자라는 조합원들의 비협조와 소란으로 회의 진행이 지연되어 의장(이사장)이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가,
▶ 국승두 이사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핸드폰을 압수(반납)한다고 했다. 취재 도구를 압수하면 무엇으로 취재를 한다는 말인가?
▶ 대통령을 취재할 때도 카메라나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는다.
▶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이 핸드폰 압수에 대해 반발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 10명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자진해서 이사장실로 퇴장했으며,
조합 총무부장은 귓속말로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 5명에게 “이사장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 선임이사 등 나머지 이사 5명은 지정된 시간에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자 10시 10분까지 더 기다리다가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이사회는 무산되었다.
③ 임직원의 건의로 오전 11시 회의를 진행한다고 문자 통보 했지만, 이사 10명중 5명이 불참하였고, 불참한 이사들에게 11:30분까지 재참석을 요청하였는데도, 참석하지 않아 결국 제3차 정기 이사회는 이사 10명중 과반수 참석 미달,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회의는 사전에 공고된 시간, 장소에서 사전에 공고된 안건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회의에 관한 상식이다.
그래야 안건을 이사들이 충분히 준비해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회의 개시 시간 전에 임의로 퇴장하고 자파 이사들만 모아 시간을 변경하여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누가 참석하겠는가?
▶ 광주 조합에서는 이사회 도중 이사들의 동의 없이 1~2시간 동안 여러 번 정회한다. 이제 레임덕이 발생하니 이사회를 아예 소집도 하지 않는다.
④ 조합 현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의해 2년으로 등기상 24년 7월까지가 임기이며,
▶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감사의 등기 의무가 없다.
감사의 등기를 부동산 등기와 같이 생각하는 무식이 등기상 임기라는 발상을 만들어냈다.
▶ 감사로 선출되어 감사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현 감사의 임기는 2024. 3. 3.까지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무엇이 두려운지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감사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감사의 선임이 안됐을 경우 임기 만료된 前 감사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대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조합도, 종전 18대 감사는 19대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인 조합이 언제 법제처와 같은 법 해석기관이 되었단 말인가??
▶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런 판례가 있다면 사건 번호를 올려주기를 바란다.
▶ 정말 이런 판례가 있다면 이사, 이사장, 감사는 선거를 하지 않는 한, 종신토록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모 조합원이 당선되면 대형비리가 드러나서 국승두 이사장이 구속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조속히 감사를 선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