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8차 대의원 정기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않아
일비 384만 원을 다시 지출
국승두 이사장 측은 감사 등기만 내세워 임기를 2024. 7.까지로 주장
정관에 2년이라고 명시된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병만 기자 / 2024-06-27 18 : 42 입력 2024-06-29 20 : 16 수정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은 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를 재공고했다.
광주 조합 2024년 제3차 정기이사회 재공고
■ 제3차 정기이사회 재공고
2024년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정기이사회는 국승두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장실로 퇴장하여 무산되었다.
이사회 시작 전에 국승두 이사장이 취재하던 기자들의 핸드폰 압수를 명령했고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이 거부하자 국승두 이사장이 “핸드폰을 다 반납(압수)하면 나한테 연락하라”며 이사장실로 가버렸다.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 총무부장을 시켜 자파 이사들에게 이사장실로 모이도록 했고 나머지 이사 5명은 이사회 개최를 10분간 더 기다리다 퇴장했다.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11시경 이사회를 다시 개최한다며 이사들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 5명만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아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이 와중에 국승두 이사장이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의 핸드폰을 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쌍방 간에 고소가 진행 중이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사회는 사전에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열려야 하고, 사전에 공고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현장에서 회의의 시간을 변경하고 그 책임을 불참 이사들과 ‘요약택시뉴스’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 대의원 임시 총회 비용 승인의 건
지난 2024. 4. 30. 제38차 대의원 정기 총회에서는 조합비 인상의 안건만 처리되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 선출의 건은 시작도 하지 않고 폐회 선언을 하여 감사 선출이 무산되었다.
대의원 총회의 의장인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 출마자를 총회장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PPT와 유인물로 정환보 출마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했다.
대의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폐회 선언을 하였다.
정환보 출마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대의원 총회 의장 국승두 이사장
이날 대의원 24명에게 16만 원씩 총 384만 원의 일비가 지급되었고, 다시 임시 총회를 열게 된다면 다시 384만 원의 조합비가 일비로 지출되게 된다.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정환보 출마자를 비방하는 오모 조합원의 밴드글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 일정 승인의 건
정환보 출마자는 대의원직을 사퇴하고, 2024. 4. 30. 제38차 대의원 정기 총회에서 신임 감사에 출마했다.
그러나 신임 감사 선출이 무산되었다.
현 감사 2명은 2022. 3. 3.에 선출되어 업무를 시작했고,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의하면 2년이므로) 2024. 3. 3.에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22년 7월에 감사의 등기를 했다며 2024년 7월까지가 현 감사의 임기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3일에 감사에 선출되었으니 (정관에 감사의 임기가 2년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2년 4개월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년 4개월의 임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4개월의 이사회 참석과 일비 지급을 무효로 해야하는가?
정관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2. 3. 3. 이후 감사의 권한을 수행한 이상 2024. 3. 3.까지가 현 감사의 임기이고 이후는 감사 부재 상태이다.
그리고 출마한 감사 2명은 2년 동안 이미 4번의 감사를 시행했다.
그러면 새로운 감사가 선출된 후 정기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승두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감사가 선출되기 전에 2024년 상반기 감사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