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의 이사회 방청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방청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국승두 이사장은

전 이길로 이사장의 마지막 이사회에 난입하여

난장판을 만들어 이사회를 폐회 시킴

이제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방청 규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

조병만 기자 / 기사입력 2024-06-29 22 : 29

■ 광주 조합의 방청 문화

이사회는 광주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므로 방청에 관한 것도 이사회 이사들의 표결이나 의사의 일치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승두 이사장이 임의로 방청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즉, 각 언론사 1명만 방청을 허가하고 핸드폰은 압수한다고 명령하면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의 주인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아니고 조합원이다.

그 자유는 오직 국승두 이사장이 허락할 때만 자유이고, 이사회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회의록, 상생 협약서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 국승두 당선자의 이사회 방청

2019. 11. 27. 제12대 이사장 선거에서 국승두 출마자는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광주 조합 제12대 이사장 선거 벽보

2019. 12. 24. 제11대 이사회는 이길로 이사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이사회였다.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이 참석할 권한이 있는데

당시 국승두 당선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면 방청자의 권리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길로 이사장의 표현에 의하면 큰 소리로 최 전 이사장의 한페이 압류 건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여

난장판을 만들고 이사회를 폐회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

“방청인으로서 가볍게 의견 개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장인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사회를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최 전 이사장의 한페이 압류 건(2억800만 원)을 해지하면 조합자산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폐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개인택시신문밴드 ‘예산도 인수인계도 안했다고!! 사기 치고 있네!! 2020. 4. 16. 이길로 )

2020. 4. 16. 이길로 전 이사장이 개인택시신문밴드에 올린 글

“2019년 12월 24일 제 11대 임기 마지막 회의로 2020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당선자 신분인 국 이사장이 나타나 예산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C전 이사장의 한페이 압류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고함을 치고, 회의를 방해하여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광주개인택시사랑방밴드. 2020년 1월 23일 오전 09 : 44 ~2부~ 이길로)

■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방청 규정

이제 광주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방청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의 대소사가 단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이만하면 족하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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