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안건의 제안설명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
이후 보낸 문자에는
감사의 임기가 종신
유영직 기자 / 2024-07-03 07 : 39 입력
■ 대의원 총회 감사 선거
우리는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며 반장 선거와 분단장 선거 등을 했다.
그때는 한 반이 60~70명을 넘나들어 분단이라는 것도 있었다.
반장과 분단장 선거는 언제 했을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감사의 임기는 고무줄이다.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총회의 소집권자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의 임기가 끝나도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각종 궤변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자
광주 조합의 감사 임기는 종신이 되고 말았다.
2024. 4. 30. 광주 조합 대의원 총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제2호 의안으로 ‘감사 선출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광주 조합의 제38차 대의원정기총회 회의서류
“□ 제안설명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에 의거 제18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 정관 제15조(선출방법), 제21조(대의원 피선거권 및 임무) 및 선거규정 제19조(감사 선출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제19대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사항 : 감사 2명 선출 승인”
즉, 제18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제19대 감사를 선출하겠다는 뜻이다.
제2호 의안 제안설명
제38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불공정 편파 선거 개입행위를 하고도 감사를 선출하지 않았고, 폐회한다고 망치를 두드렸으면서도 보류로 공고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 출마자 정모 조합원을 비방하는 PPT를 상영하고, 같은 내용의 오모 조합원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 법과 정관을 뛰어넘는 광주 조합의 민법 전문가
그런데 2024. 6. 17. 광주 조합은 전 조합원의 핸드폰에 감사 임기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
2024. 6. 17. 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핸드폰에 보낸 문자
① 조합 현 감사(제18대)의 임기는 정관에 의해 2년으로 등기상 24년 7월까지가 임기이며,
▶ 이미 김성용 감사의 판례에서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등기와 상관이 없다고 증명되었다.
▶ 즉, 감사로 선출되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등기를 해야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법의 법인 감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등까지 전임 감사가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 국승두 이사장은 민법 교과서나 한쪽 읽어보고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일까?
▶ 민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③ 따라서 18대 감사는 19대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제18대 감사의 임기는 고무줄같이 늘어나다 못해 아예 종신토록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의원총회 소집권자인 국승두 이사장은 어떤 이유에 의해 고의로 감사를 선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이 문자에 의하면 18대 감사는 19대 감사를 선출할 때까지 종신토록 감사를 할 수 있다.
■ 대의원 일비 384만 원 문제
2024. 4. 30. 제38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제1호 안건 조합비 인상만 통과시키고 감사를 선출하지 않자,
다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연다면 대의원들의 일비 16만 원 × 24명 = 384만 원이 중복으로 지급되게 되었다.
목숨 걸고 돈을 벌어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만 호구란 말인가?
■ 왜?
최근 충북 조합에서 10년간 12억 원의 조합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조합은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 조합에 비리가 없다면 조속히 감사를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