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화 이사 불참 이사들의 입장 발표
국승두 이사장은 회의 시간을 17분 넘겨 입장
조창진 이사만 이사회에 참석
국승두 이사장은 즉석에서 이사회 개최의 시간을 변경
취재 중인 요약택시 기자단
손준영 기자 / 2024-07-03 12 : 23
■ 이사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공고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회의소집(제22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제23조), 감사의 출석(제25조) 등에 관한 규정만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의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려면
사전에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에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2019. 12. 24. 이길로 이사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이사회에서 국승두 조합원(이사장 당선자)이 이사회에 난입하여 “C 전 이사장의 한페이 압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고함을 치며 회의를 방해한 이후
광주 조합은 법과 원칙과 정관,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무법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 한경화 이사의 불참 이사들의 입장에 관한 변(요약)
2024. 7. 3. 오전 10시가 되어가자 한경화 이사가 이사회 불참 이사들의 입장에 관하여 회견을 했다.
(2024년 제3차 정기이사회에는 조창진 이사 1명만 참석하여 불참한 9명 이사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들 5명을 제외한 이사들의 입장인지 불분명하다.)
“현재 조합 감사는 공석이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등기된 7월까지가 감사의 임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18대 감사는 2022. 3. 3.에 선출되어 상반기 감사를 했으며 권한을 행사했는데,
임기가 7월까지라고 한다면 정관에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는 규정을 위배하여 24개월이 아니라 30개월 가까이 된다.
우리 이사들이 인정하는 감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인정할 수 없는 감사로 정기감사를 받으려 하니
우리 불참 이사들은 제19대 감사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감사 없이 이사회 결의를 할 수는 있으나, 감사가 있는데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과 감사가 없는데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나중에 감사를 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감사가 애초에 없으니 감사를 선출한 다음에 이사회에 참석하겠다.”
■ 국승두 이사장의 회의실 입장
국승두 이사장은 10 : 17경 회의 시간을 17분 초과하여 회의실에 입장했다.
조창진 이사 단 1명만 이사회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광주개인택시신문기자 1명, 광주교통뉴스 기자 1명, 요약택시뉴스 기자 1명이 방청 중이었는데,
국승두 이사장은 조창진 이사 단 1명만 참석하자 격분하였는지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며 상무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오후 2시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며 회의는 종료되었다.
회의는 사전에 공고된 시간, 장소에서 사전에 공고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의의 원칙과 상식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사전 공고 없이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조합의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