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에는 ‘정관’과 ‘제 규정’이 있다.
■ 정관
‘정관’이란 광주개인택시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고, 조합 운영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규범이다.
‘정관’은 조합(사단법인)과 조합원 간의 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조합의 운영은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관’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다.
‘정관(과 규정)’은 감사의 기준이 된다.
정관의 변경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제적대의원 2/3 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규정
정관의 하위개념으로 ‘규정’이 있다.
‘규정’도 물론 준수되어야 하는 ‘정관’보다 더 자세한 규범이다.
‘정관 제37조’에 의하여 ‘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이 ‘규정’과 어긋나면 ‘규정’을 먼저 개정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에는 16종류의 ‘규정’이 존재한다.
■ 규정의 종류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규정’은 16가지가 있다.
① 처무규정
② 내부위임 전결규정
③ 인사규정
④ 포상규정
⑤ 선거규정
⑥ 조합운영 감사규정
⑦ 징계규정
⑧ 급여규정
⑨ 여비규정
⑩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률 규정
⑪ 재산관리규정
⑫ 자동차 할부구매 보증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
⑬ 자동차 할부구매 보증편의 제공에 관한 규칙
⑭ 콜택시규정
⑮ 조합비 체납자 관리규정
⑯ 충전소 운영규정
■ 조합원의 알권리
위에서 언급한 ‘정관’과 ‘규정’은 조합에 비치되어야 하고 열람을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누구던지 조합에 비치된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관 제29조 (회의록 작성)
2. 이사회의 회의록도 전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 제33조 (정관 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명부 비치)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회의록 및 명부를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 제9조 (조합원의 권리)
2. 조합서류 열람 및 조합에서 할당된 물자를 수배할 권리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국승두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을 조합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권리 침해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은
① 2024년 12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과
② 2024년 12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에
조합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조합 사무실과 이사장실에서 국승두 이사장과 조합 상무에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과 조합 상무는 ‘안된다’라고 거절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열람권이 침해되었다.
조합원이 ‘정관’이나 ‘규정집’ 교부를 요구해도 거절되기 일쑤이다.
이사회가 열리면 조합 직원들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데
이 영상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은 열람할 수 없다.
오직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들과 기자들을 고소하는 데 이 영상을 사용할 뿐이다.
물론 조합원들이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은 국승두 이사장에 의해 원천 봉쇄되어 있다.
이사회 참관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핸드폰 압수, 동영상 촬영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승두 이사장의 고소가 기다릴 뿐이다.
■ ‘광주요약택시신문’의 ‘정관’ 및 ‘규정’ 공포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정관’과 ‘규정’ 모두를 신문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재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
정관은 이미 게재했으며 두 번째로 ‘조합운영 감사규정’을 기사로 등재한다.
조합의 권력을 특정인이 장악하고 그에 아부하는 충신들만 그 과실을 즐기면
조합원의 권리는 무한정 침해되고 만다.
조합원이 무관심하면 조합원 전체가 손해를 입게되고,
그런 조합원을 이용하여 특정인과 충신들만 배를 불린다.
조합원들이여!! 깨어나자!!
■ 조합운영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의무)
3.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당국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하여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조합운영 감사규정’ 제3조에는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어긋난다.
‘감사규정’이 형사소송법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감사들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범죄를 발견한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해서 형법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
또한 ‘감사규정’ 제2조에 의하면 감사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2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사를 1번에 다 한다는 이사회 의결은 무효이다.
1년 분량의 감사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래는 ‘조합운영 감사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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