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관은
-이사들의 건의에 의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사장의 안건 상정 독점 금지),
-이사회 7일전 통보,
-부결된 안건은 일정 기간 내에 재상정 금지,
-정회할 때 이사들의 동의를 얻을 것,
-조합의 공사는 입찰로 할 것,
-이사회가 파행되더라도 이사들에게 회의비 지급
– 모든 조합원에게 이사회 참관 허용
-모든 조합원에게 회의 자료 및 조합의 사업에 대한 열람 복사권 인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사장의 독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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