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택시 출시도 되지 않았는데
광주 조합 충전소에서 접수 시작
조건은 충전량, 고소, 고발 등
이해할 수 없어
창태선 기자 / 입력 2024-07-16 21 : 00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냈음(2024. 7. 10.)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네모택시’ 접수를 시작했다.
‘네모택시’ 2.8% 가맹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출시일도 예상할 수 없다.
■ 문자 내용
광주 조합의 국승두 이사장이 2024. 7. 10. 모든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약).
① 2023. 12. 연합회장과 카카오 회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함
② 2024. 1. 광주 조합도 광주 카카오 대표와 상생협약을 체결함
③ 상생협약에 따라 네모택시는 충전소 이용 상위자를 추천할 예정
④ 광주 조합은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
2024. 7. 10. 국승두 이사장이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모든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 충전소 게시판의 내용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국승두 이사장의 장담과 달리
충전소의 게시판에는 『카카오 네모택시 관련 사항 ‘네모택시 가입 시 조합 추천 조건’』이라는 문서가 게시되어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충전소에 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조합 충전소 게시판에 공고된 내용
■ 광주 조합의 정관
광주 조합의 정관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광주 조합 정관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이란 이사회를 소집 공고할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사회 당시 표결 처리되고 가결로 공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광주 조합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다음,
이사회에서 슬쩍 말을 흘리면, 이사회에서 보고 되었다며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로 둔갑했다.
현직 모 이사는 이사회의 정식 의결 없는 ‘가맹사업 추진’과 ‘상생협약’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사회의 의결 없이 네모택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역시 무효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7월까지 이사회를 단 2차례 소집했는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통과를 못 할 것 같으니까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광주 조합의 상생협약이나 가맹사업 추진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사장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사와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임원 선거도 필요 없이 국승두 이사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먹지….”(현직 모 이사)
■ 공정거래법 위반
국승두 이사장이 고소, 고발, 충전량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네모택시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 운수 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광주 조합은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을 변경해도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개인택시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승두 이사장이 네모택시 가맹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영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므로 영리사업은 불가능하다.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 조합원들 반응
일부 조합원은 국승두 이사장의 공고문을 믿고 충전소에 등록한 조합원도 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과 카카오가 무슨 상관이기에 중간상인이 끼어드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광주교통뉴스밴드에 올라온 모조합원의 글
■ 네모택시는 언제 출시될 것인가?
네모택시 출시에 관해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카카오 본사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도 많다. 카카오 가맹이 2개가 되므로 콜의 공평성 문제, 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충전소에서 조합원들이 이름을 등록한다고 곧 네모택시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명단은 지역가맹본부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