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조합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이사회의 방청 여부를 결정
- 기자들의 핸드폰 압수, 촬영 금지, 녹음 금지를 명령
- 광주개인택시신협은 이사장이 이사들과 논의 후에
- 이사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
■ 신협과 조합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업계에는 2명의 이사장이 있다.
한 명은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조합’이라한다)의 이사장이고,
한 명은 광주광역시개인택시신협(이하 ‘광주개인택시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광주개인택시신협은 ‘광주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신용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두 단체의 조합원은 같은 조합원이다.
■ 2024년 10월 15일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이사회
‘광주조합’의 차현태 조합원이 ‘광주교통NEWS’ 밴드에 올린 글에 의하면,
국승두 이사장은 2024. 10. 15.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제5차 정기 이사회의 방청을 위해
상무 이하 직원과 임원 2명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도착했다.
‘광주개인택시신협’의 한국환 이사장은 신협 이사회의 공개 여부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승두 이사장에게 퇴장을 요구했고,
이 논의는 비공개로 결론이 나서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 이사회를 방청하지 못했다.
광주 조합의 차현태 조합원은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 이사회의 논의 결과 방청을 하지 못했다고 밴드에 글을 올렸다.
■ 국승두 이사장의 주장
차현태 조합원과의 대담에 의하면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 이사회의 개최일시, 부의안건 공고와 공개, 회의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 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이사회를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승두 이사장이 광주개인택시신협 이사회를 방청하지 못하고 앉아있다.
■ 2024년 6월 17일 광주조합의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국승두 이사장은 참관을 하던 기자들의 핸드폰을 반납(압수)하라고 명령했다.
‘반납’이란 빌린 것을 돌려줄 때 사용하는 단어이나 국승두 이사장은 ‘압수’의 의미로 ‘반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녹음 및 촬영을 금지했다.
오로지 자리에 앉아 눈과 귀로만 취재하라는 요구였다.
이에 관해 국승두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들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대부분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를 빌미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장실로 가벼려 이사회는 무산되었다.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이 이사회를 방해했다며 광주북부경찰서에 1차로 기자 6명, 2차로 기자 3명을 고소했다.
■ 2024. 8. 2. 광주조합의 이사회 3번째 파행
국승두 이사장은 회의실의 문을 걸어 잠갔으며, 출입을 금지하고,
입장하려는 조합원은 직접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간담회로 바꾸어 진행을 하며
“만약 간담회 자료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광주조합’과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차이
‘광주개인택시신협’은 방청여부를 이사장이 이사들과 논의를 한 후 결정한다.
‘광주조합’은 오로지 국승두 이사장 혼자 핸드폰 압수, 촬영 금지, 녹음 금지를 결정해 명령한다.
어느 쪽이 합리적이며, 공정과 상식에 적합한가??
■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기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며,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면서 어떻게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이사회를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가?
국승두 이사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려는 조합원을 직접 확인한 후 잠긴 문을 열어주고 있다.
■ 국승두 이사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
국승두 이사장은 무엇이 두렵길래 이사회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촬영과 녹음도 이사들과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승두 이사장은 두려운 것이 없다면
모든 조합원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이사회를 중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