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시작 전부터 고성과 욕설 난무
임기가 종료된 감사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화근
광주 조합에 민법 전문가가 다수 출현하여
감사 선출 시까지 기존 감사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
2024. 11. 12.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제3차 이사회가 4번째 파행을 거듭했다.
■ 회의 시작 전의 충돌
회의 시작 전에 이사들이 전원 참석했고, 국승두 이사장은 회의가 임박해서 나타났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국승두 이사장
회의 시작 전에 고영수 이사와 정진헌 전 감사의 충돌이 있었고 고성이 난무했다.
고영수 이사는 광주 조합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가 없는데 왜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는 입장이고, 정진헌 전 감사는 국승두 이사장으로부터 회의 참석 서류가 송부되어 오므로 참석한다고 한다.
■ 광주 조합 감사 존재 여부
광주 조합은 2024. 4. 30.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 선출이 파행을 겪으면서
① 정관에 2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감사의 임기가 끝나고
② 등기상의 임기도 완료되었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이 전 감사인 정진헌 조합원에게 회의 자료를 송부해 정진헌 전 감사는 계속 이사회에 참석했다.
김인수 전 감사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승두 이사장과 일부 추종자들은 갑자기 민법 전문가가 되어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음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전 감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판례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영리법인) 주주총회에 감사 보고를 안 하면 손해가 발생하여
매우 특별하게 국한적으로 기존 감사의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불과하다.
광주 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비영리 법인)에 불과하여 위의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민법과 정관이 충돌하지 않는 한 정관에 규정된 감사의 임기 2년이 적용된다.
■ 제3차 정기 이사회 파행
제3차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고 난 후, 한경화 이사가 감사의 참석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불응했다.
10시 반까지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를 3번 정회했으며, 회의실 안은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사회는 정진헌 전 감사의 참석 문제로 오후까지 정회와 파행을 거듭하다
이사 5명이 퇴장하며 파행되었다.
■ 이사회 공개 문제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장에는 각 신문사 1명만 방청이 허용되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녹음 등이 금지되었다.
모 조합원이 방청하려 했으나 회의실의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나가던 조합원이 이사회 방청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다. 이후 회의실로 입장했으나 조합 직원들이 퇴장시켰다.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는 이사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문을 잠근다.
전국에 이런 조합이 또 있을까? 광주 조합 국승두 이사장의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 무엇이 두려운가?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 이사회 방청을 허용하고 기타 사항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이다.
■ 광주 조합의 정상화
이번 이사회는 감사를 선출하는 ‘대의원 총회 비용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정진헌 전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보면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를 선출하지 않는다.
광주 조합은 정기 이사회가 무탈하게 개최되는 ‘광주 개인택시 신협’을 언제 발 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좌로부터 유영직, 창태선, 김정일, 양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