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총회 파행

조합비만 15,000원으로 인상

의장 국승두이사장 PPT와 유인물로 정환보출마자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방해

의장 국승두이사장의 일방적인 폐회 선언으로 감사 선출 무산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조합’이라 함)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지만(정관 제28조),

이사장 탄핵, 조합비 인상, 감사선출 등은 대의원 총회(정관 제27조)의 고유 권한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정관 제16조 제1항).

한편 이사, 대의원이 감사에 출마하려고 등록할 때에는 자동 사퇴 처리 되며(선거규정 제19조 제3항),

득표자가 같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선거규정 제19조 제4항).

광주조합의 제38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2024. 4. 30.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조합비 인상과 감사 선출이었다.

감사 선거에는 정진헌, 김인수, 정환보조합원이 출마했으며, 정진헌, 김인수조합원은 전임 감사이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므로 정진헌, 김인수감사의 임기는 2024. 3. 3.에 종료되었다.

대의원 총회 현장

대의원 총회가 시작되기 전 의장 국승두이사장은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총회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감사 출마자도 감사 선출 시 정견을 발표할 때 입장하라며 정환보 출마자도 퇴장시켰다.

하지만 정진헌, 김인수 감사 출마자는 총회장 내에 남아있었고 총회장은 외부와 단절된 채 문이 잠겼다.

이와 같이 방청을 허락하지 않자 고영수이사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격하게 항의했다.

이어 제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조합원 시상식이 있었고, 제2부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가 있었고(김인수, 정진헌 감사), 의문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부의안건 제1호 조합비 인상의 건이 투표에 붙여졌고 찬성 16표, 반대 8표로 가결되어 조합비는 15,000원으로 2024. 7. 1.부터 인상되었다.

의장 국승두이사장의 선거 방해행위

부의안건 제2호 감사선출이 시작 되기 전 의장 국승두이사장은 정환보 출마자가 고소, 고발 등을 한 내역을 PPT로 상영하며 자세히 설명하였고 대의원들에게 “이 사람이 감사자격이 있는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하였다.

의장 국승두이사장이 정환보감사출마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어 오모 조합원이 《광주개인택시밴드》에 “감사는 한풀이 수단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유인물로 만들어져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정환보출마자를 비난하는 국승두이사장의 PPT와 거의 유사하다.

“온갖 고소와 고발로 인해 법인택시 한 곳을 아작을 냈던 인물이 조합의 감사로 출마를 하여 마치 조합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큰 대형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언하며 표적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의 내용 중 오모 조합원의 주장)

대의원총회에서 유인물로 배포된 오모조합원의 밴드 글 4쪽 중 하나.

대의원총회 일방적 폐회

이와 같이 의장 국승두이사장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환보출마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개입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자, 나삼금대의원 등이 이를 항의했고,

의장 국승두이사장은 정환보출마자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대의원 총회 폐회를 선언하여 감사 선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장 국승두이사장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대의원출마자를 PPT와 유인물로 공개 비난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광주조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감사선거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조합비 인상에 반대한 8표를 정환보의 표로 보고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저 정환보출마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 (감사출마자 정환보조합원의 말)

감사선거 무산의 효과

의장 국승두이사장이 감사선거를 일방적으로 폐회하고 감사선출을 보류라고 공고하자 3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① 감사의 임기가 2024. 3. 3.에 끝나 광주조합은 감사가 없다.

② 이번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 지급된 일비 24 × 16만원 = 384만원이 낭비되었다. 정기감사를 위해 다시 대의원총회가 열린다면 일비 384만 원이 다시 지급되어야 한다.

③ 의장 국승두이사장의 선거방해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제지 받지 않아 감사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김정일 기자 – 입력 2024. 5.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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