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택시부제 재도입 신청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 택시 부제 재도입 주장
개인사업자의 한 달 10일 강제 휴무는 정당성 잃어
법인택시 몰락은 택시 요금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때문
법인택시의 불법적인 운영 개선되어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의 택시 부제 재도입 신청
광주광역시의 2024. 5. 16.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11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49년 만에 해제됐던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택시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신청의 이유는 광주지역의 법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이 깊어지고 택시 기사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가 고사할 상황에 처했다며 택시 부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고,
부제 해제의 요건 중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광주광역시가 택시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의 택시 부제 재도입 주장
2024년 4월 30일 민주택시 광주본부 등 광주지역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부제 폐지로 광주에 하루 2천여 대의 택시가 증차 돼 요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인택시 운전자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의 심화 등 오늘날 법인택시의 몰락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주광역시와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의 주장은 법인택시의 몰락은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때문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 발표
▶ 개인택시 부제 해제의 정당성
그러면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는 부당한 것인가?
개인택시 운전자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무한대로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권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사업자를 한 달의 3분의 1인 10일 동안 강제로 쉬도록 하는 제도가 대한민국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의사, 변호사의 업무일을 강제로 쉬도록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 대한민국 같은 약탈 사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힘없고 권력 없는 최하층 계급이라서 정책결정자의 이런 권리침해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부제가 해제되었으니 개인택시의 수입은 무한대로 늘어났는가? 사람의 노동시간은 일정량이 정해져 있다. 택시는 노동시간과 수입이 비례하므로 부제가 해제되었다고 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편의성이 증가하였다.
부제가 해제 되었어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적정 수입을 얻으려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 법인택시의 몰락
법인택시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물가는 계속 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정책결정자들은 택시요금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이요, 정책결정자의 재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택시요금이 쥐꼬리만큼 인상되어도 그 과실은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법인택시 사업주가 기준금을 바로 올리기 때문이다. 쥐꼬리만한 요금 인상의 혜택은 사업주가 모두 가져가고 승객은 줄어들어 법인택시 근로자는 더 힘들어진다.
(개인택시 조합이 무능력한 탓도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최근 요금인상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따라서 법인택시의 운전자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살인적인 노동을 통해 사납금을 맞추더라도 최저 임금 이하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택배 등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면 생계가 가능한데 왜 법인택시의 근로자로 남아 있겠는가?
당연한 결과로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고 시민들은 승차난에 시달린다.
택시요금이 인상되어도 물가 인상률에 턱없이 미달하고 이 때문에 법인택시는 저임금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없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인택시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다른 이유도 있다.
법인택시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경찰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법인택시 근로자의 부가세 환급은 매출액에 대해 정산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법인택시 회사는 급여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② 법인택시는 사납금과 다름없는 기준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준금에 미달하면 급여를 정산할 때 근로자에게 가불장을 쓰도록 하여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③ 법인택시 근로자는 연료를 충전할 때 주유소의 정상가와 할인가의 2가지 가격 중 정상가로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고객은 할인가로 주유하므로 일반고객은 법인택시 근로자가 왜 더 비싼 정상가로 충전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④ 1인 1차제, 도급제 등의 편법도 불법적이며 근로자를 착취하는 제도이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가 위와 같은 병폐를 방치하고 법인택시 몰락의 원인을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제는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인택시 몰락의 근본 원인은 정책결정자들이 택시요금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법인택시의 수익성 악화는 택시요금의 현실화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복원은 법인택시 몰락의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법인택시의 불법적인 영업을 집중 단속하여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병만 기자 기사입력 2024. 5. 25. 11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