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 제3차 정기 이사회 5번째 파행 –제1부-

2024. 11. 12.에 열렸던 제3차 정기 이사회는 파행을 겪고, 2024. 11. 13. 오전 10시에 속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의 단체행사 참석 관계로 이사회 시간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 2024. 11. 13. 속개 이사회의 표정

국승두 이사장은 속개 선언을 하기 전에

① 어제 감사를 입회하자는 투표에서 4분이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② 의장한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조합원 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고,

속개 선언 후 한경화 이사가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응수했다.

한경화 이사는

어제 이사회에서 정진헌 전 감사의 입회를 허용하자는 투표에서

찬성이 6표가 나왔지만, 기명투표냐 무기명투표냐를 묻는 거수에서

무기명에 단 3명의 이사가 찬성한 것을 지적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무기명 투표에 단 3명의 이사만 찬성해 과반수인 6명에 미달했는데 그대로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한경화 이사가 정진헌 전 감사의 이사회 입회 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경화 이사는 “법대로 하지,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 이사 3명과 함께 퇴장했다.

이후 정진헌 전 감사는 퇴장한 4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회의실에 남아있던 6명의 이사를 상대로

“조합에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합에서 이사회에 대한 공문과 문자를 발송해서 참석한 것뿐이다.

나로 인해 이사회도 못 열고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퇴장하겠다”

라고 발언하며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이를 만류했으며,

곽동환 이사가

“정진헌 감사님은 민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조합의 감사를 새로 뽑을 때까지 감사를 해도 된다”

고 말하자

이후 1명의 이사가 더 퇴장하여 성원이 되지 않자

국승두 이사장은 ‘일비는 이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속개되었으나 상정된 안건은 단 1개도 처리되지 못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2024. 11. 13.의 제3차 정기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규정하겠다.

■ 문제점

1.이사회의 일정 변경

조합의 주인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다.

이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사들이다.

이사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주재하는 자일뿐

이사나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반대파를 불참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 조합은 ‘치외법권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다.

국승두 이사장은 자신을 모든 조합원과 이사들이 복종해야 하는

전제군주 시대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2. 정진헌 전 감사의 문제

①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들의 임기가 2024. 3. 3.로 종료하자, 정진헌 조합원의 후보 등록을 받고 2024. 4. 30.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대의원 총회가 의도적인 파행을 겪고, 임기가 지났다는 지적을 받자

② 감사의 임기는 ‘등기 기간’이라는 논리를 폈다.

2024. 7. 감사의 등기 기간이 끝나고, 김인수 전 감사가 “등기 감사의 임기가 끝났다”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자

③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정진헌 전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승두 이사장의 논리에 따르면 감사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진헌 전 감사가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3. 대법원 판례

아마 국승두 이사장이 거론하는 판례는 이 판례일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261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999.2.1.(75),216]

정관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이 우선이다.

정관이 법률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 정관이 우선이다.

이 판례를 광주 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 사건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인데, 법인에서 임원들끼리 임기가 만료되면 회의를 열어서 만료된 임원을 다시 다른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임기가 서로 중첩되며 꼬이자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 조합은 서로 임기가 중첩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감사를 선출하고 그 감사가 정기감사를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평생동안 민법개론 반쪽이나 읽어봤을까?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2부에서는 이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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