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헌 전 감사의 입회 문제로
폐회선언 있었지만 15분 만에 파행
광주 조합에 정관은 무시하고
민법 판례가 등장
2024. 11. 12.에 열렸던 제3차 정기 이사회는 파행을 겪고, 2024. 11. 13. 오전 10시에 속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의 단체행사 참석 관계로 이사회 시간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 2024. 11. 13. 속개 이사회의 표정
국승두 이사장은 속개 선언을 하기 전에
① 어제 감사를 입회하자는 투표에서 4분이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② 의장한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조합원 단체의 모임이 있어서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고,
‘광주요약택시신문’이 어제 이사회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파행’이라고 기사를 올려
조합원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언급했다.
속개 선언 후 한경화 이사가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응수했다.
한경화 이사는
어제 이사회에서 정진헌 전 감사의 입회를 허용하자는 투표에서
찬성이 6표가 나왔지만, 기명투표냐 무기명투표냐를 묻는 거수에서
무기명에 단 3명의 이사가 찬성한 것을 지적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무기명 투표에 단 3명의 이사만 찬성해 과반수인 6명에 미달했는데 그대로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한경화 이사가 정진헌 전 감사의 이사회 입회 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대로 하라”는 고함이 들려왔다.
한경화 이사는 “법대로 하지,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 이사 3명과 함께 퇴장했다.
감사 선출을 하지 않는 광주 조합의 회의실에는 전임 감사의 명패가 현 감사인 것처럼 놓여있다.
이후 정진헌 전 감사는 퇴장한 4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회의실에 남아있던 6명의 이사를 상대로
“조합에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합에서 이사회에 대한 공문과 문자를 발송해서 참석한 것뿐이다.
나로 인해 이사회도 못 열고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퇴장하겠다”
라고 발언하며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이를 만류했으며,
곽동환 이사가
“정진헌 감사님은 민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조합의 감사를 새로 뽑을 때까지 감사를 해도 된다”
고 말하자
퇴장하려던 정진헌 전 감사는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이후 1명의 이사가 더 퇴장하여 성원이 되지 않자
국승두 이사장은 ‘일비는 이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속개되었으나 상정된 안건은 단 1개도 처리되지 못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2024. 11. 13.의 제3차 정기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규정하겠다.
국승두 이사장이 폐회 후 퇴장하고 있다.
■ 문제점
1.이사회의 일정 변경
조합의 주인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다.
이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사들이다.
이사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주재하는 자일뿐
이사나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이사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고되고 이사들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공고된 이사회의 시간 및 장소는 이사장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반대파를 불참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회도 속개도 이사들의 동의 없이 국승두 이사장 임의대로 실행된다.
국승두 이사장의 일정에 따라 이사회 속개 시간이 늦춰졌다.
그런데 광주 조합은 ‘치외법권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식과 공정이 통하지 않는다.
국승두 이사장은 자신을 모든 조합원과 이사들이 복종해야 하는
전제군주 시대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임금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는 사진을 밴드에 자주 올린다.
2. 정진헌 전 감사의 문제
①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들의 임기가 2024. 3. 3.로 종료하자, 정진헌 조합원의 후보 등록을 받고 2024. 4. 30.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대의원 총회가 의도적인 파행을 겪고, 임기가 지났다는 지적을 받자
② 감사의 임기는 ‘등기 기간’이라는 논리를 폈다.
2024. 7. 감사의 등기 기간이 끝나고, 김인수 전 감사가 “등기 감사의 임기가 끝났다”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자
③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정진헌 전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승두 이사장의 논리에 따르면 감사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진헌 전 감사가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3. 대법원 판례
아마 국승두 이사장이 거론하는 판례는 이 판례일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99.2.1.(75),216]
정관과 법률이 충돌할 때는 법률이 우선이다.
정관이 법률과 충돌하지 않을 때는 정관이 우선이다.
이 판례를 광주 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 사건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인데, 법인에서 임원들끼리 임기가 만료되면 회의를 열어서 만료된 임원을 다시 다른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임기가 서로 중첩되며 꼬이자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여 우리 조합과 관련이 없다.
우리 조합은 서로 임기가 중첩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감사를 선출하고 그 감사가 정기감사를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평생동안 민법개론 반쪽이나 읽어봤을까?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2부에서는 이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좌로부터 창태선, 김정일, 유영직, 조병만, 양동훈, 손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