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 이사회 파행 제2부

이사들과의 대화

■ 이사들의 반발

2024년 동안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단 2차례 열렸다.

2024. 11. 12.에 열렸던 이사회는 4번째 파행을 겪고 다음날 5번째 파행을 기록했다.

주요 문제는 감사의 선출 문제였다.

국승두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 정진헌 전 감사를 이사회에 참석 시키자

이에 대해 이사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① 신임 감사를 선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② 이미 2차례 정기 감사를 완수하여 임기가 끝난 전임 감사로 하여금

국승두 이사장 임기 내의 감사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이사 3명을 만나 그들의 의사를 들어보았다.

1. 양은창 이사

이사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한 사람에게 충성 하는가 4천8백여 명에게 충성을 다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회의 할 때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조합을 위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고영수 이사

국승두 이사장이 개회 선언 전 2024. 11. 12.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모욕과 업무방해)에 대해

국승두 이사장이 전 감사의 이사회 입회에 대하여 인정을 할 것인지 투표를 하면서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이사들에게 의사를 물었는데

손을 3명 들었다…(과반수가 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그런데도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다며 투표용지를 돌려

제가 그 용지를 찢어버렸다.

전 감사는 2024. 3. 3. 임기가 끝났고,

신임 감사를 선출하려고 개최했던 2024. 4. 30. 대의원 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에 선출될 것 같으니 폐회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국승두 이사장은 자신에 대해 모욕을 줬다면서

용지를 찢은 업무 방해와 함께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가결이 안되었는데 투표를 진행 하려고 한 것은 먼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사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한경화 이사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허용을 안했다.

제가 연이어 ‘질문을 받으라’고 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라고 말하여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3. 한경화 이사

국승두 이사장이 당선되기 전에는 같이 족구도 하고 선거에서 지지하기도 했는데,

선거를 할 때에는 서로 진영이 달랐기 때문에 개인 감정 없이 진영 논리로 나갔었다.

당선 후에 저에게 험한 말을 하고 쌍욕을 하며 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그동안의 옛정을 생각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이 4천8백여 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고운 말 쓰세요!라고 에둘러 나갔는데,

임기가 5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인격 모독을 하며 이게 고쳐질 기미가 안보이므로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어제 이사회에서 먼저 나에게 욕설을 하기에 나도 욕설을 했다.

앞으로는 곱하기 2를 할 것이다.

그건 그렇다고 봐야한다.

우리 정관 16조에는 이사,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감사의 임기가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인지,

등기된 날로부터 2년인지 정관에는 언급이 없다.

그렇지만 부칙에 보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것도 정관이다.

감사에 대한 지금까지 일반 관례는,

감사 선거를 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구 감사는 결산 감사 보고를 함과 동시에 임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신임 감사 선거에 들어간다.

감사 선출로 들어가면 구 감사는 임기가 끝난 채로 감사 선거에 임하게 되지

감사 신분을 유지하며 차기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사장 자격을 유지하며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편집자 주)

즉, 우리 조합의 관례는 결산 감사를 보고함과 동시에 구 감사의 임기가 끝났다.

현재 이사회에 정진헌 전 감사가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 집행부는 ‘구 감사가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는데

이 판례도 구 감사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우리 조합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24. 4. 30. 감사 후보 3명이 출마한 대의원 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약간의 소란이 일자 폐회 요청이 들어왔고

동의 제청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 선출도 하지 않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선임감사는 임기가 끝났다며 이사회에 참석을 안하는데 왜 정진헌 전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가?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상반기 감사를 전 감사에게 받고

하반기 감사는 신임 감사에게 받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전임 감사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감사를 받고,

후임 감사에게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사만 하라며

상반기 기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감사가 없다고 이사회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니 감사 없이 이사회를 진행해야 한다.

정진헌 전 감사가 정관을 어기면서 이사회에 참석하면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대법원 판례의 전문을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62

이사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본인만 혼자 보고 있다.

판례에 허점이 있을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2024. 4. 30.에는 제38차 대의원 총회를 했으므로 이번이 19차 감사인데 18차까지 앞의 관례를 준수해왔다.

국승두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이사회다운 이사회를 한 적이 없다.

국승두 이사장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을 준수하고,

정관과 규정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사회를 진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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