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훈 기자 / 입력 2024-08-02 16 : 02
- 광주 조합 제3차 정기 이사회 3번째 파행
- 이사회를 간담회로 바꿔서 진행
-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일비 10만 원 지급
- 불참 이사들 불만 있으면 고소하라
■ 제3차 정기 이사회 3번째 파행
2024. 8. 2. 광주 조합의 제3차 정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3번째 파행을 겪었다.
총 10명의 이사 중 6명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하는데, 5명의 이사가 참석하고(전임 감사 1명 참석), 5명의 이사가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이 된 것이다.
예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 옹벽 보수공사 승인 건
② 변호사 선임 비용 승인 건
③ 대의원 임시총회 비용 승인 건
④ 24년도 상반기 감사 일정 승인 건
■ 이사회의 방청 제한
이번 이사회의 취재는 1 언론사 중 1명으로 제한했으며, 방청 중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대의원은 방청할 수 있다며 창태선 대의원 및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를 입장시켰고, 조합원 1명, 기자 2명(?)만 방청할 수 있었다.
국승두 이사장이 회의장에 입실한 후 아예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갔으며, 출입을 금지했다.
회의장은 안에서 문이 잠겼으며, 국승두 이사장이 허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다.
■ 조재영 연장 이사와 이사회 불참에 대한 일문일답
이번 이사회 불참에 대해 조재영 이사와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조재영 이사는 이사 10명 중 가장 연장자로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이다.
“광주 조합 정관 제17조 (임원의 직무)
3.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 최연장자 순으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오늘 이사회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가 공석인데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그대로 갈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잘못된 사항이다.
- 감사 선거는 관례적으로 연말이나 3월 초에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 등기가 7월 20일이라고 해서 전임 감사를 데리고 갈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면 넘어갔겠지만, 알고는 넘어갈 수 없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 국승두 이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는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금지했는데 이사회의 방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장이 떳떳하다면 당연히 오픈하고 기자가 몇 명이라고 허용해야 한다.
-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기자가 몇 명이라도 사진기, 녹음기를 가지고 다 참석하는데 이것은 독선도 이해 못할 독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조합에는 공개 입찰이 없다. 옹벽 공사에 대해서 먼저 진단 업체를 공개 입찰하여 선정하고, 실제 공사도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들의 심사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옹벽에 일부 금이 간 것은 사실이나 일부는 10년 가도 이상 없다고 한다.
- 투명하게 공사한다면 왜 반대하겠는가? 2억이 넘는 공사라는데 업체 선정에 관해 임원들이 심사해야 한다.
- 조합 청사를 건축할 때도 임원들이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했다.
- 옹벽 공사에 대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명확하다.
- 모든 조합 일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이사장은 전체 문자로 임원들을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 이사회 파행의 원인
조합은 2024. 8. 2.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경화 이사 등 3명이 2024. 7. 26. 이사 5명이 서명한 ‘조합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 촉구를 위한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했는데
‘감사 선출을 위해 단일 의안으로 대의원 총회 개최 일시를 확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면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했고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이사 5명이 이사회에 불참해 이사회가 파행되었다고 파행의 원인을 불참 이사 5명에게 돌렸다.
그러나 불참 이사들은 국승두 이사장이 대의원 임시총회 비용 승인 건을 상정하지 않고 그 이전에 회의를 파행할 것이 염려하여 ‘정상화 촉구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전체 문자를 보내 이사회 파행의 원인을 불참 이사 5명에게 돌리고 있다.
■ 이사회의 간담회 전환
국승두 이사장은 “만약 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면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동반하여 ‘조합 주요 업무 보고’라는 문서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 문서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즉 조합의 업무를 다른 조합원이 알면 범죄다라는 것인가?
그리고 신협 폭행 사태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
① 조합 지분권 인상
② 제38차 대의원 총회
③ 택시 부제 환원 반대 의견제출 및 서명운동
④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⑤ 해외(중국) 산업 시찰
⑥ 앱미터기(코아나이) 관련 사항
⑦ 광주 시장 및 교통국장과 간담회 실시
⑧ 조합 관련 소송
⑨ 신협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 진행 상황
⑩ 광주 카카오(GJT)와 상생업무 협약서(MOU) 체결
⑪ 직원 정년에 따른 인사발령 및 촉탁근무 전환
업무보고 중 특이한 사항은
이 문서에서는 2024. 7. 25. 14:00 조합 충전소 2층 회의실에서 GJT 측 3명, 조합 측 7명이 모여,
조합 추천 가맹 개인택시 사업자 수용, 네모택시 가입시 용역비 33,000원 납부 등에 관하여 상생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적시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조합과 네모택시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는 점이다.
배포된 문서와 국승두 이사장의 설명은 완전히 다르다.
■ 간담회에 대한 일비 지급
국승두 이사장은 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일비를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선포했으며, ‘참석 안 한 이사들이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언급했다.
■ ‘광주개인택시신문’과 ‘광주요약택시신문’의 간담회
오늘 취재를 마치고 광주개인택시신문 기자들과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의 합동 간담회가 있었다.
조합의 현안에 대해 격한 토론이 있었고, 조합의 미래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 친목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