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숙 기자 / 입력 2024-07-31 06 : 38
- 김 모 조합원; 제13대 이사장 선거 전 선거 규정 개정은 무효라며 소제기
- 1, 2심에서 모두 기각 당했으나 대법원에 상고
-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소송 변호사를 선임
■ 김 모 조합원의 소송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김 모 조합원은 제13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조합 선거 규정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김 모 조합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24다255724).
김 모 조합원의 소송은 1, 2심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 광주 조합의 정관
광주 조합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계획이나 중요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
조합의 모든 일은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광주 조합의 변호사 선임
김 모 조합원이 상고한 대법원 2024다255724 사건에 대한 상고 이유서가 2024. 07. 22. 조합에 송달되었다(2024. 07. 24. 도달).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2024. 07. 29. 단골 법무법인 맥 박광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조합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2024. 8. 2.에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이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2호 안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2024년 7개월간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단 2차례 열렸다.)
김 모 조합원은 사비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먼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사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의도이다.
제3차 정기 이사회 제2호 안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 광주 조합의 풍조
정관 제28조에 의해 조합의 모든 사업과 중요한 일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광주 조합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먼저 결정하여 선조치하고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광주 조합에서는 법과 정관과 상식에 상관 없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도 이에 대해 많은 조합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부정부패와 독재를 막기 위해서 조합의 정관과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과거 국승두 이사장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도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해주었으나,
레임덕이 발생해 이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한 지금 ‘대법원 변호사 비용 승인’이 국승두 이사장의 의도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