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제4차 정기이사회 폭행 사태 ; 가해자는 누구인가?

김정일 기자 / 입력 2024-07-28 09 : 52

■ ‘광주요약택시신문’의 보도 내용

지난 2024. 7. 24.에 광주개인택시신협(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제4차 정기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2024. 7. 25. 다음과 같이 이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요약).

■ 국승두 조합 이사장의 보도자료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2024. 7. 25. ‘광주교통NEWS 밴드’에 이 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이하 요약).

■ 신협 한국환 이사장과 일문일답

○ 신협 이사회 폭행 사태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폭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사장실에서 본촌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후 이 모 감사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지구대 직원들이 ‘이 모 감사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한다.

○ 신협은 국승두 조합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인가?

-국승두 조합 이사장이 신협 이사회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인데, 다음 이사회도 방해 받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신협 이사회의 방청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신협은 금융업이고 신협의 이사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룰 때가 많다.

○ 조합 이사회에서는 국승두 조합 이사장이 기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영상의 촬영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회의 진행에 관한 것이 떳떳하면 왜 핸드폰을 압수하고 영상 촬영을 금지하겠는가?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오히려 기자들이 고마운 것이다.

■ 이사회 방청에 관한 원칙

현재 이사회 방청에 관한 원칙은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 언급이 없다.

조합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독재적 관행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조합 이사회도 참석한 이사와 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핸드폰 압수와 영상 촬영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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