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기자 / 입력 2024-07-28 09 : 52
– 국승두 조합 이사장 신협 이사회 폭행사태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 신협 이 모 감사를 폭행한 적 없어
– 119에 실려 간 것은 자작극
–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사회 방청에 관한 원칙을 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광주요약택시신문’의 보도 내용
지난 2024. 7. 24.에 광주개인택시신협(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제4차 정기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국승두 이사장이 신협 이사회 참관을 위해 입장했고, 폭행 사태가 발발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2024. 7. 25. 다음과 같이 이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요약).
① 국승두 조합 이사장이 수행한 6명과 함께 신협 회의장에 입장하자, 한국환 신협 이사장은 “참관이 가능한지 이사회에서 결정 해 줄테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고지했다.
②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못 나가겠다고 이를 거부했고, 이 모 신협 감사와 언쟁이 벌어지며 폭행이 발생했다.
③ 112와 119가 출동했고, 이 모 신협 감사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④ 이 폭행 사건 때문에 신협 이사회는 열리지 못했다.
■ 국승두 조합 이사장의 보도자료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2024. 7. 25. ‘광주교통NEWS 밴드’에 이 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이하 요약).
①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신협 이사회의 방청을 위해 수행원 6명과 함께 신협 이사회에 참석했다.
② 국승두 조합 이사장과 신협 감사, 부 이사장, 신협 이사 등과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폭행이 발생했다.
③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며, 서로 허리춤을 잡고 밀고 당겼는데, 신협 이 모 감사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④ 국승두 조합 이사장의 폭행으로 넘어진 것이 아닌데 이 모 신협 감사는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⑤ 신협 이 모 감사가 긴급환자도 아니면서 개인 목적을 위해 119를 속이고 119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승두 조합 이사장의 입장은 이 모 신협 감사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이 모 감사가 119에 실려 간 것은 ‘자작극이다’라는 것이다.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2024. 7. 25. 신협 이사회 폭행 사태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신협 한국환 이사장과 일문일답
○ 신협 이사회 폭행 사태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폭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사장실에서 본촌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후 이 모 감사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지구대 직원들이 ‘이 모 감사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한다.
○ 신협은 국승두 조합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인가?
-국승두 조합 이사장이 신협 이사회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인데, 다음 이사회도 방해 받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신협 이사회의 방청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신협은 금융업이고 신협의 이사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룰 때가 많다.
-이사회 방청에 관해 신협 이사장 개인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임원들과 상의해서 임원들 의견대로 결정한다.
–공개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안될 것 같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합 이사회에서는 국승두 조합 이사장이 기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영상의 촬영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사회를 취재하여 보도할 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사회의 진행에 관한 것이 떳떳하면 왜 핸드폰을 압수하고 영상 촬영을 금지하겠는가?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오히려 기자들이 고마운 것이다.
■ 이사회 방청에 관한 원칙
현재 이사회 방청에 관한 원칙은 조합의 정관이나 규정에 언급이 없다.
국승두 조합 이사장은 기자들의 핸드폰 압수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 3명을 고소했지만,
신협은 이사회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에 대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조합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독재적 관행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조합 이사회도 참석한 이사와 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핸드폰 압수와 영상 촬영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