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감사 선출 공고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다음과 같이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공고했다.
가. 일시 : 2025년 1월 16일 (목), 오후 2시
나. 장소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
다. 안건 :
◯ 제1호 : 감사 선출에 관한 건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는 2024년 3월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2024. 4. 30.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조합비 인상과 감사 선출을 위한 제38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총회를 파행시켰으며 조합비만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 국승두 이사장의 감사 선출 방해 행위
국승두 이사장은 정 모 출마자를 대의원 선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킨 후
① 정 모 출마자를 비난하는 PPT를 상영하고
② 오 모 조합원이 밴드에서 정 모 출마자를 비난했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같은 선거 개입 행위 때문에 소란이 일자 국승두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를 파행하고 보류로 공고했다.
이 때문에 총회 비용으로 사용된 조합비 5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으나
조합비 인상이라는 국승두 이사장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광주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 등장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자
국승두 이사장과 상무 등은 감사들의 임기가 등기 기간인 2024. 7.까지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 기간이 다시 도과하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① 민법에 의하면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후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전 감사가 감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민법이 몇 조 몇 항이고, 대법원 판례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 전임 감사들의 퇴장
전임 감사 2명 모두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효력을 잃고
국승두 이사장은 마지못해 감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 예상되는 시나리오
1. 감사 선출 성공
감사가 공정하게 선출된다면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원 중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국승두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감사를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2.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
2025. 1. 3. 간담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조합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다음의 3가지는 대의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① 이사장 탄핵
② 조합비 인상
③ 감사 선출
따라서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려면 먼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은 많지만, 법과 정관과 규정은 존중받지 못한다.
오로지 권력을 틀어쥔 한 사람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뿐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어떤 사유로 소란을 유도하고 충신들을 동원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지도 모른다.
조합원 총회는 성립 자체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되면 아예 감사를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사장의 간담회는 대의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대상이 된다. 간담회에는 대의원 일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3. 감사 박탈
감사 선출 선거에서 모 출마자가 당선되면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를 박탈할 수도 있다.
국승두 이사장은 선출된 감사에 대해 감사를 박탈한 적이 있다.
2020. 7. 22. 광주 개인택시 조합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김성용 조합원은 제17대 감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김성용 감사의 당선 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진 소송 4건에 모두 패소하여 조합비 약 940만 원이 소송 비용으로 날아갔다.
불법행위는 국승두 이사장이 저지르고 비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충당되었다.
2022. 7. 22. 김성용 조합원은 제17대 감사로 당선되었다.
4. 감사 선출 파행
국승두 이사장은 2024. 4. 30. 대의원 총회와 마찬가지로 소란을 유도하고
이 소란을 핑계로 대의원 총회를 폐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차례 대의원 총회 비용 1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어떤 경우이든지 감사 없는 조합 신세가 계속되는 것은 비극이다.
과연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2025. 1. 16. 감사 없는 조합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 박탈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