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택시 조합’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 공고 (감사 없는 조합 신세를 면할 것인가?)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감사 선출 공고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다음과 같이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공고했다.

. 일시 : 2025116(), 오후 2

. 장소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

. 안건 :

1: 감사 선출에 관한 건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는 2024년 3월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2024. 4. 30.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조합비 인상과 감사 선출을 위한 제38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총회를 파행시켰으며 조합비만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의 감사 선출 방해 행위

국승두 이사장은 정 모 출마자를 대의원 선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킨 후

이와 같은 선거 개입 행위 때문에 소란이 일자 국승두 이사장은 대의원 총회를 파행하고 보류로 공고했다.

조합비 인상이라는 국승두 이사장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 광주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 등장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자

이 기간이 다시 도과하자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의하면 신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후임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전 감사가 감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민법이 몇 조 몇 항이고, 대법원 판례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전임 감사들의 퇴장

전임 감사 2명 모두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효력을 잃고

예상되는 시나리오

1. 감사 선출 성공

감사가 공정하게 선출된다면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원 중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2.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

그러나 광주 조합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다음의 3가지는 대의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에 민법 전문가들은 많지만, 법과 정관과 규정은 존중받지 못한다.

오로지 권력을 틀어쥔 한 사람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뿐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어떤 사유로 소란을 유도하고 충신들을 동원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지도 모른다.

조합원 총회는 성립 자체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되면 아예 감사를 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감사 박탈

국승두 이사장은 선출된 감사에 대해 감사를 박탈한 적이 있다.

2020. 7. 22. 광주 개인택시 조합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김성용 조합원은 제17대 감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김성용 감사의 당선 무효를 선언했고,

불법행위는 국승두 이사장이 저지르고 비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충당되었다.

4. 감사 선출 파행

이 경우 2차례 대의원 총회 비용 1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어떤 경우이든지 감사 없는 조합 신세가 계속되는 것은 비극이다.

과연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2025. 1. 16. 감사 없는 조합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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