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택시조합 ‘제39차 대의원 정기총회’ 공고(입틀막 총회)

광주개인택시조합 39차 대의원 정기총회공고(입틀막 총회)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제39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 일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일곡동)

◯ 회순

제1부 기념식 : 11시 대강당 (모범조합원 시상식)

제2부 대의원 정기총회 : 14시, 중강당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

문제점

모범조합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광주개인택시조합의 포상 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다.

양은창, 고영수 이사 등은 이사회에서 이 점을 강력히 항의했다.

<고영수 이사>

인사위원회에서는 포상자나 국외연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논의되지 않는다.

국승두 이사장이 조합 충전소의 이용 실적에 따른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이용 실적에 따른 명단도 오로지 국승두 이사장 혼자만 알 수 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충전소 단가는 시중보다 비싸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 충전소 이용 실적에 따라 카카오 가맹을 추천하고, 포상 대상자와 국외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승두 이사장에 의하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조합원은 전기차를 운행하기 전 실적에 근거한다고 한다.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정환보 감사에 따르면 충전소에서 충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 (매년) 4천만 원도

충전소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으로 송금하였고,

조합에서는 선물비용을 포함시켜 4천8백만 원을 선물구입비로 매년 한 거래처에서 사용했다.

조합원만 호갱(호구 손님)이 되는 것이다.

감사 보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가?

광주개인택시조합 2명의 감사 중 ‘정진헌 감사’는 조합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환보 감사’는 조합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조합원들의 알권리 박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취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출입구가 폐쇄된다.

다만 국승두 이사장이 승인한 기자 몇 명만 취재할 수 있으며,

만약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조합원들은 입 닥치고 국승두 이사장 임기 내에 2번 인상된 조합비만 착실히 납부하라는 뜻이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이 ‘알권리’를 되찾는 날은 국승두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 11월이 될 것인가?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광주60자2528)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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