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은 4-2차 정기 이사회를 공고했다.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충전소 2층 회의실
◯ 안건
(제1호) 조합 옹벽 보수공사 승인의 건
(제2호) 대의원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
(제3호)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 대체 승인의 건
(제4호) 충전소 탱크로리 운송업자 계약 연장 및 운송비용 조정 승인의 건
◯ 4-1차 정기 이사회 공고와 안건이 같아 회의서류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광주 조합은 4-2차 정기 이사회 개최를 공고했다.
■ 이사회 관전 포인트
1.국승두 이사장은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2024년 12월이 되었지만,
2024년 동안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단 2차례만 열렸고 6차례가 파행되었다.
2024년 11. 29.에 열릴 예정이었던 4-1차 정기 이사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전에 공고된 일시와 장소에 이사들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완료되었고,
국승두 이사장이 참석하자 이사들 10명은 성원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정진헌 전 감사의 퇴장과 이사회 불출석 선언에 충격을 받았는지
회의를 시작하지 않고 급한 손님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회의실에 다시 입실한 후에도
이사들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늘 회의를 못 하겠다고 선포했다.
의장이 성원 보고 대신에 자리를 이탈하고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의를 못 하겠다는 회의 진행법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회의 진행법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2. 이사들은 감옥에서 회의하는가?
지난 4-1차 정기 이사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입장하자 회의실의 문은 안에서 잠겼다.
물론 이사들의 동의도 없었고,
한경화 이사는 이에 대해 항의했다.
기자들의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취재 사항을 수첩에 볼펜으로 끄적거렸다.
이어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들의 핸드폰마저 통제하려 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사회 진행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매번 욕설과 고함, 폭력이 난무한다.
조합원들의 알권리는 어디로 갔으며, 이사들은 감옥에서 회의를 해야 하는가?
3. (제1호 안건) 조합 옹벽 보수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것인가?
조합 옹벽 보수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입찰에 부정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초 수백억 또는 수천억 규모의 앱미터기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광주 조합 국승두 이사장과 한페이시스 대표이사 손모의
광주개인택시조합 협력 물품 지원 협약서(2022. 9.)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한페이시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라고 적시했는데,
우선협상자란 공개 모집 후에 심사를 거쳐 여러 응모자 중 최적의 응모자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협약서와 같이 상대방을 콕 집어서 “돈 내놓으면 계약해주겠다”는 형태는 내 맘대로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우선협상자’와 ‘수의계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광주 조합이 옹벽 보수공사에 공개경쟁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제3호 안건)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 대체 승인의 건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① 2024. 3.경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국승두 이사장은 차기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 등록을 받고 2024. 4. 30.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모 조합원의 감사 선출을 방해하기 위해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폐회했다.
② 이후 국승두 이사장과 추종자들은 감사의 임기는 2024. 7.까지 감사의 등기 기간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전 감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2024. 7. 감사의 등기 기간이 끝나자 광주 조합에는 국승두 이사장을 포함한 민법 전문가들이 다수 등장하여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감사는 신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도 공개하지 못했다.
④ 국승두 이사장의 의도는 차기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정진헌 전 감사로 하여금 상반기 감사와 결산 감사를 수행하게 하여
국승두 이사장 임기 내의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진헌 전 감사마저도 이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으니 국승두 이사장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가?
차기 감사가 감사를 하면 대형 비리라도 밝혀진다는 것인가?
깨끗하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성원이 되면 이사회를 시작하고,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감사를 선출하면 된다.
광주 조합은 이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