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차 정기 이사회는 왜 무산되었는가?
2024. 12. 23. 오전 10시경 이사회 회의실에는 양은창, 백상만, 한경화, 조재영, 고영수이사 등 5명이 참석해서 이사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J 모 이사가 참석했다가 가버렸다.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J 모 이사가 집으로 똥을 싸러 갔다”라고 말했다.
6명의 이사가 참석하면 이사회를 열 수 있으므로 5명의 이사는 J 모 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간 J 모 이사를 기다리던 5명의 이사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밖으로 퇴장했다 11시쯤에 이사회실로 다시 입장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국승두 이사장에게 문의했더니 상무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조합의 상무는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으로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이사회는 7번째 파행을 기록했다.
2. 제5차 정기 이사회 파행에 대한 조합(국승두 이사장)의 입장
① 회의 시작 시간(오전 10시)이 30분이 지나 다른 이사들의 참석을 기다리던 이사 5명이 퇴장하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②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은 지난번 4차례나 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이사 5명에 대한 항의로 불참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했던 5명의 이사들에게 제5차 정기 이사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돌렸다.
■ 2024년에 무산된 이사회는 5차례인가?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사에 의하면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무산된 이사회(2024년)는 총 7차례이다.
이사회의 의장인 국승두 이사장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① 제1차 파행 : 2024. 6. 17. 제3차 정기 이사회
② 제2차 파행 : 2024. 7. 3. 제3차 정기 이사회
③ 제3차 파행 : 2024. 8. 2. 제3차 정기 이사회
④ 제4차 파행 : 2024. 11. 12. 제3차 정기 이사회
⑤ 제5차 파행 : 2024. 11. 13. 제3차 정기 이사회
⑥ 제6차 파행 : 2024. 11. 29. 제4차 정기 이사회
⑦ 제7차 파행 : 2024. 12. 23. 제5차 정기 이사회
■ 2024. 12. 23. 오전 9시 반경 이사장실로 모인 4명의 이사 중 3명은 왜 회의실로 입장하지 않았을까?
조합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조합을 방문했던 창태선, 유영직 기자는
이사회 직전 4명의 이사가 이사회실로 입장하지 않고
이사장실에서 먼저 국승두 이사장과 회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3명은 이사회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J 모 이사만 이사회실로 입장했는데 다시 퇴장했다.
(K 모 이사는 몸이 아파 이사회에 불출석한다고 조합에 통보하였다 한다.)
■ 불참 이사들의 항의성 행동인가? 국승두 이사장이 무산시킨 것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지지하는 이사 5명 중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불참하면
국승두 이사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쪽 이사 5명 중 2명의 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사회를 열어봐야 어떤 안건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
아예 불참 지시를 내렸던 것이 아닐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무비판적으로 국승두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서류 열람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이사회가 열리면 기자들의 핸드폰은 압수되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된다.
회의실 문은 직원들이 안에서 잠근다.
오직 국승두 이사장이 허락한 조합원만 이사회실 안으로 입장할 수 있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의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기사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이사회를 촬영한 동영상과 회의록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2024. 12. 23. 오전 9시 반경과 10시 반경 2차례에 걸쳐
본지의 창태선, 유영직 기자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국승두 이사장 및 상무에게
① 이사회를 녹화한 동영상의 복사 및 교부 또는 시청
②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관에 조합 서류 열람이 조합원의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안된다’라고 거절당했다.
기자들은 이 다음 말을 예측하고 있었다. “법으로 해오라!!”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치외법권 지대이다.
법과 상식은 통하지 않고 정관도 무시되며
조합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된다.
광주 개인택시 조합은 오직 국승두 이사장의 뜻대로 움직일 뿐이다.
4. 제5-2차 정기 이사회 공고
국승두 이사장은 2024. 12. 24. 제5차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