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안재형 조합원)~ 광주 조합; 무제한 안건상정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다

조병만 기자 / 입력 2024-08-12 12 : 25

광주 조합의 모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정관 제28조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안재형 조합원은이런 문화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2024. 7. 26. 개인택시신문 밴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리고 광주요약택시신문에 기고했다.

~ 다 음 ~

2022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 제2차 정기이사회에 단 한가지 안건이 상정 되었다.

제1호 : 조합 직원(총무과장) 채용 공고 승인의 건 : 결과는 부결!

조합 직원 채용이 부결된지 한달도 안되어서 22년 4월 28일에 직원 인사발령과 함께
조합 제3차 정기이사회를 공고한다.

업무의 연계성도 없는 충전소 총무부장을 조합의 총무부장으로 발령을 내고, 조합의 총무과장을 층전소 총무과장으로 발령내다니… 조합원 여러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정도 없이 또또다시 2022년 8월 19일에 직원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이사장의 꼼수는 계속해서 조합 인사규정 제5조 (채용권) “직원의 채용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근거를 꼼수로 들이댄다.

하지만 조합 인사규정 제22조를 무시한다. (그림 첨부)

몇차례에 걸쳐서 상정되었다가 몇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되는 인사 채용이 맞는지 조합원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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