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만 기자 / 입력 2024-08-12 12 : 25
광주 조합의 모든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조합 총무과장을 무제한 안건 상정으로 채용
인사위원회 무시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 채용
광주 조합의 모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정관 제28조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 조합은 한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 이사회에서 슬쩍 언급하면 이것이 이사회 의결로 둔갑한 사례가 다반사이다.
안재형 조합원은이런 문화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2024. 7. 26. 개인택시신문 밴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리고 광주요약택시신문에 기고했다.
~ 다 음 ~
오늘은 조합 직원 채용과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 제2차 정기이사회에 단 한가지 안건이 상정 되었다.
제1호 : 조합 직원(총무과장) 채용 공고 승인의 건 : 결과는 부결!
조합 직원 채용이 부결된지 한달도 안되어서 22년 4월 28일에 직원 인사발령과 함께
조합 제3차 정기이사회를 공고한다.
2022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조합 제3차 정기이사회에 같은 조합 직원(총무과장) 채용 공고를 2호 안건으로 또다시 상정한다. 결과는 또다시 부결!
업무의 연계성도 없는 충전소 총무부장을 조합의 총무부장으로 발령을 내고, 조합의 총무과장을 층전소 총무과장으로 발령내다니… 조합원 여러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정도 없이 또또다시 2022년 8월 19일에 직원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이사장의 꼼수는 계속해서 조합 인사규정 제5조 (채용권) “직원의 채용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근거를 꼼수로 들이댄다.
하지만 조합 인사규정 제22조를 무시한다. (그림 첨부)
그리고 또또또다시 2022년 9월 8일에 조합 제5차 정기이사회를 2022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역시나 제1호 안건으로 조합 직원 채용의 안건 상정된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장 채용 승인 통과된다.
몇차례에 걸쳐서 상정되었다가 몇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되는 인사 채용이 맞는지 조합원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한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조합은 무려 5개월 이상을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행정력과 조합비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채용된 직원이 특수한 자질이 있는지 왜곡된 게시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선거가 제대로된 감사를 선출해야 조합이 개혁되고 적폐를 외치는 적폐지존이 사라질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말로는 조합원을 사랑한다 하고 쥐어패고, 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통벗고 해결하는 그를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