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의 출마와 당선을 지속적으로 방해
–김성용 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감사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게 선출된 이상
수락의 의사표시로 가능하고 감사는 등기 사항이 아니다
–정환보 감사의 선출은 적법하고 하자나 흠결이 없어
국승두 이사장의 망치나 등기가 필요 없다
■ 문제 제기
정환보 감사는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9표를 득표하여
절차상 그 어떤 하자나 흠결 없이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가 티머니/광신 앱미터기 장착과 관련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건이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감사 선거 규정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당선 선언을 하지 않고 추후에 조합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의원총회’에서 그 어떤 하자나 흠결이 없이 당선되었으나
국승두 이사장이 망치를 때리지 않으면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까?
1. 정환보 감사는 누구인가?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선된 정환보 감사는 누구인가?
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환보 감사는 2023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앱미터기 교체사업에서
‘교통카드정산수수료인하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위원들은 김정일, 창태선, 유영직, 정정열 조합원 등이다.
정환보 위원장은 당시 국승두 이사장의 한페이/코아나이 앱미터기보다
0.3% 더 저렴한 수수료로 티머니/광신 앱미터기를 소개해 400여 명의 조합원이 혜택을 보았다.

정환보 감사는 2023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앱미터기 교체사업 시 비대위 위원장이었다.
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이 티머니/광신 앱미터기 장착에 대해 계속 방해를 일삼자
비대위원들은 국승두 이사장을 상대로 ‘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성과 회복 불능한 피해가 없다며 심사도 하지 않고 기각했다.
다. 소송비용 확정
그리고 국승두 이사장이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비대위원들에 대해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2024카확50276).
그 결과 비대위원들은 1인당 일금 449,474원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가처분 소송은 종료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단골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출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2,247,370원이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3,252,630원이다.
가처분 소송은 변호사 비용의 1/2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이 일금 449,474원 * 5명= 2,247,370원으로 확정된 것은
비대위원들이 비리(부정부패)나 횡령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법원에서 발부한 ‘소송비용계산서’의 하단에 가처분 소송은 보수액의 1/2만 변호사보수로 인정한다는 주석이 달려있다.
2. 감사 당선 저지 1차 시도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가 비대위원장이었으므로
이것을 트집을 잡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2024. 2. 29.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선거규정’ 개정을 시도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조합원의 출마를 막기위해 감사 선거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부결되었고 보류로 공고했다.
제4호 조합 선거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기존 선거 규정 제19조 6항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조합과 관련하여 비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한다.)
◯ 국승두 이사장의 개정안
감사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사에 출마할 수 없다.
◯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조합원의 의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즉 국승두 이사장이 한페이/코아나이 앱미터기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결의를 정환보 조합원이 지키지 않아서 감사에 출마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의 의도와는 달리
‘감사선거규정’ 개정 안건에서 찬성5, 반대4, 화장실1의 결과가 나오자
부결된 안건을 보류로 공고했다.
당시 그 안건의 투표(거수)에서 설사가 밀고 나오자
고 모 이사가 급히 화장실을 갔는데 그 틈에 국승두 이사장에 투표에 부쳤던 것이다.
개인택시 조합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설사 사건이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어긴 조합원은 감사에 출마할 수 없게 감사 선거규정을 개정하려 시도했다.
3. 감사 당선 저지 전체 문자
국승두 이사장은 2024. 3. 6. 정환보 출마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3월 6일 조합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며 감사 선거에 개입했다.
4. 제38차 대의원 총회 감사 당선 저지 2차 개입
국승두 이사장은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는 PPT를 상영하고
-실명밴드에서 오 모 조합원이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했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대위원들에게 배포하는 형태로 감사 선거에 개입했지만
조합비 인상 반대에 8표가 나오자
정환보 출마자의 표라고 인식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보류로 공고했다.
정환보 감사 출마자가 8표를 획득하면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하여 감사에 당선된다.
5. 김성용 감사 당선 박탈
2020. 7. 22.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김성용 조합원은 감사에 당선되었다.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현장에서 김성용 감사의 감사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김성용 감사는 국승두 이사장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두 승소했다.
가. 김성용 감사의 소송
① 감사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본안 소송
② 위 소송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패소하자 항소한 항소심(취하)
③ 위 ①항의 소송에 이은 가처분 소송
④ 감사의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2021가합59118)
나. 감사등기 말소 및 이행청구 소송(2021가합59118)
국승두 이사장이 계속 감사 업무를 방해하며 등기를 거부하자
김성용 감사는 김성용 감사 대신 등기한 감사의 등기를 말소하고
김성용 감사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요약).
– 원고는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감사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등기 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승두 이사장의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김성용 감사가 그의 이름과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원고가 감사의 지위를 승낙한 이상
선행판결만으로도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승두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된 김성용 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해행위의 배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소를 각하했지만,
소송비용은 국승두 이사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이 판결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있다.
“국승두 이사장의 법인등기부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어 감사가 등기 사항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고가 감사 등기를 핑계로 원고의 감사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김성용 감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김성용 감사의 판결에 의하면 정환보 감사는 적법하고 흠결 없이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정환보 감사의 감사 권한 행사에는
① 국승두 이사장의 당선 선언과 망치 소리가 필요 없다.
② 감사의 등기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 없다.
조합의 관례가 민법을 초월하지 못한다.
6.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당선 트집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출마자가 감사에 당선되자
당선 선언도 하지 않았고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정환보 감사가 이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감사 선거 규정의 ‘비리’에 해당한다며
당선을 보류했다.
” ◯ 감사 선거 규정 제19조 6항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조합과 관련하여 비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한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국승두 이사장이 언급했던 ‘감사 선거 규정’의 ‘비리’는 ‘부정부패’를 의미한다.
정환보 감사가 언제 부정부패와 횡령을 저질렀단 말인가??
■ 결어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환보 감사의 출마를 저지하려고 ‘감사 선거규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24. 3. 6. 전체 조합원들에 문자를 보내
정환보 감사는 감사 자격이 없다며 선거에 개입하며 출마를 방해했다.
2024. 4. 30.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① PPT를 상영하여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고
② 오 모 조합원이 ‘실명밴드’에서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
김성용 감사의 ‘감사등기 말소 및 이행청구(2021가합59118)’ 판결문에 의하면,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환보 출마자는
적법하게 감사에 당선되었으므로
국승두 이사장의 당선 선언과 등기가 필요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사회 참석과 감사 일정 수행에서
국승두 이사장의 정환보 감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감사 당선의 절차가 적법하고 하자나 흠결이 없으므로
정환보 감사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아래는 김성용 감사의 판결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