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환보 감사의 권한 행사에 국승두 이사장의 망치와 등기는 필요 없다.

국승두 이사장의 망치나 등기가 필요 없다

■ 문제 제기

정환보 감사는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9표를 득표하여

절차상 그 어떤 하자나 흠결 없이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가 티머니/광신 앱미터기 장착과 관련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건이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감사 선거 규정 제19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당선 선언을 하지 않고 추후에 조합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 정환보 감사는 누구인가?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선된 정환보 감사는 누구인가?

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환보 감사는 2023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앱미터기 교체사업에서

‘교통카드정산수수료인하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위원들은 김정일, 창태선, 유영직, 정정열 조합원 등이다.

정환보 위원장은 당시 국승두 이사장의 한페이/코아나이 앱미터기보다

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이 티머니/광신 앱미터기 장착에 대해 계속 방해를 일삼자

비대위원들은 국승두 이사장을 상대로 ‘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성과 회복 불능한 피해가 없다며 심사도 하지 않고 기각했다.

다. 소송비용 확정

그리고 국승두 이사장이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비대위원들에 대해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2024카확50276).

그 결과 비대위원들은 1인당 일금 449,474원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가처분 소송은 종료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은 단골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출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2,247,370원이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3,252,630원이다.

가처분 소송은 변호사 비용의 1/2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2. 감사 당선 저지 1차 시도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감사가 비대위원장이었으므로

이것을 트집을 잡아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2024. 2. 29.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선거규정’ 개정을 시도했다.

4호 조합 선거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기존 선거 규정 제196

국승두 이사장의 개정안

조합 정관 제10조 제1

즉 국승두 이사장이 한페이/코아나이 앱미터기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결의를 정환보 조합원이 지키지 않아서 감사에 출마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의 의도와는 달리

‘감사선거규정’ 개정 안건에서 찬성5, 반대4, 화장실1의 결과가 나오자

부결된 안건을 보류로 공고했다.

당시 그 안건의 투표(거수)에서 설사가 밀고 나오자

고 모 이사가 급히 화장실을 갔는데 그 틈에 국승두 이사장에 투표에 부쳤던 것이다.

개인택시 조합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설사 사건이었다.

3. 감사 당선 저지 전체 문자

국승두 이사장은 2024. 3. 6. 정환보 출마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4. 38차 대의원 총회 감사 당선 저지 2차 개입

국승두 이사장은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는 PPT를 상영하고

-실명밴드에서 오 모 조합원이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했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대위원들에게 배포하는 형태로 감사 선거에 개입했지만

조합비 인상 반대에 8표가 나오자

정환보 출마자의 표라고 인식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보류로 공고했다.

정환보 감사 출마자가 8표를 획득하면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하여 감사에 당선된다.

5. 김성용 감사 당선 박탈

2020. 7. 22. 제34차 대의원 총회에서 김성용 조합원은 감사에 당선되었다.

그러자 국승두 이사장은 현장에서 김성용 감사의 감사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김성용 감사는 국승두 이사장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두 승소했다.

. 김성용 감사의 소송

감사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본안 소송

위 소송에서 국승두 이사장이 패소하자 항소한 항소심(취하)

항의 소송에 이은 가처분 소송

감사의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2021가합59118)

. 감사등기 말소 및 이행청구 소송(2021가합59118)

국승두 이사장이 계속 감사 업무를 방해하며 등기를 거부하자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요약).

– 원고는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감사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등기 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감사에 관한 사항은 국승두 이사장의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김성용 감사가 그의 이름과 주소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원고가 감사의 지위를 승낙한 이상

선행판결만으로도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승두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된 김성용 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방해행위의 배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이 판결문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김성용 감사의 판결에 의하면 정환보 감사는 적법하고 흠결 없이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정환보 감사의 감사 권한 행사에는

조합의 관례가 민법을 초월하지 못한다.

6. ‘1차 임시 대의원 총회당선 트집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출마자가 감사에 당선되자

당선 선언도 하지 않았고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정환보 감사가 이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감사 선거 규정의 ‘비리’에 해당한다며

당선을 보류했다.

감사 선거 규정 제196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조합과 관련하여 비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한다.)

정환보 감사가 언제 부정부패와 횡령을 저질렀단 말인가??

■ 결어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환보 감사의 출마를 저지하려고 ‘감사 선거규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24. 3. 6. 전체 조합원들에 문자를 보내

정환보 감사는 감사 자격이 없다며 선거에 개입하며 출마를 방해했다.

2024. 4. 30.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① PPT를 상영하여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고

② 오 모 조합원이 ‘실명밴드’에서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던 글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

김성용 감사의 ‘감사등기 말소 및 이행청구(2021가합59118)’ 판결문에 의하면,

2025. 1. 16.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환보 출마자는

적법하게 감사에 당선되었으므로

그러나 이사회 참석과 감사 일정 수행에서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감사 당선의 절차가 적법하고 하자나 흠결이 없으므로

정환보 감사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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