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합은 카카오의 대변인인가?

■ 조합 마비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은 2024년 이내에 단 2차례만 이사회를 개최했다.

감사의 임기는 만료되었지만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 네모 택시는 실종되고 ‘나이스캡’ 홍보?

광주 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2024. 9. 24.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 카카오 제2가맹 ‘나이스캡’을 홍보했다.

늦어도 내년 초에 ‘나이스캡’이 출시되며, 수수료는 2.8%(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33,000원)라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 조합은 광주 카카오(GJT)와 조합의 추천권을 보장받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광주 조합은 조합 충전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조합원을 나이스캡 가맹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2024. 9. 4. 오전 11시 조합 충전소 2층에서 개최되었던 조합과 광주 카카오(GJT)와의 상생 협의를 언급한 것이다.

■ 상생 협약의 문제점

① 이사회 의결 없음

광주 조합의 정관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계획과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생 협약은 이사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따라서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개최한 상생 협약은 무효이다.

② 인적 구성

상생 협약의 조합 측 구성원은 국승두 이사장 지지파 이사 5명과 그의 최측근 김병환, 황의필 그리고 이택근 대장님이다.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 10명 + 의장 1명 +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승두 이사장 반대파 이사 5명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감사는 아예 선출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감사도 불참했다.

김병환, 황의필 기자는 기자 자격이라면 모르겠지만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이택근 대장님은 제13대 이사장 선거 직전 카카오 대표로 국승두 이사장과 제1회 상생 협약을 체결했던 장본인이다.

지금도 카카오T블루 밴드에서 껄끄러운 크루들을 강퇴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택근 대장님이 어떻게 조합원의 대표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인적 구성도 조합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

③ 공정거래법 위반 차별행위

김병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광주개인택시신문밴드. 2024. 9. 4.)

국승두 이사장은 반대파 조합원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 내용을 거론했다.

카카오 가맹에 가입한 조합원은 ‘KM솔류션’및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 카카오(GJT)는 개인택시 가맹 사업자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이 계약과 상관없는 광주 카카오(GJT)와 광주 조합은 여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내용도 법적으로 무효이다.

④ 국승두 이사장의 임기

2025년 11월에 차기 이사장 선거가 있다.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면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한 모든 협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국승두 이사장은 전체문자에서 이모 조합원이 ‘광주개인택시 어플’에 올린 글에서 ‘조합에서 선정한 코아나이 앱미터기가 베트남산이라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앱미터기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이 내용으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범죄

한국의 형법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범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뿐이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자체가 처벌받는 경우는 오직 단 한가지 ‘의사의 진단서’뿐이다.

의사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허위냐 진실하냐를 따져 허위일 경우 처벌한다.

② 이 모 조합원의 경우

2024년에 코아나이 앱미터기의 칩에 문제가 생겨 코아나이를 장착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칩을 교체해야 했다.

이모 조합원은 이를 언급한 것뿐이다.

그러면 이모 조합원이 한국산을 베트남산이라고 하여 국승두 이사장과 코아나이 제조사의 무슨 명예를 훼손하고 무슨 업무를 방해했을까?

다수의 조합원은 수수료가 0.3% 더 비싼 코아나이 앱미터기를 이미 장착하였다.

코아나이에 이익을 몰아주고 싶어 하는 국승두 이사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③ 민사소송

국승두 이사장과 코아나이 제조사는 이모 조합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방청

국승두 이사장은 최근에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들에 대해 4건의 고소를 했다.

① 조병만 기자를 모욕으로 고소

② 이사회 때 핸드폰으로 이사회를 촬영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자 3명을 고소

③ 네모택시 관리자가 아닌데 관리자라고 했다며 기자 3명을 고소

④ 김정일 기자를 모욕으로 고소

이 내용은 국승두 이사장의 측근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다. 국승두 이사장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기 바란다.

■ 조합의 정상화

상생 협약에 관한 모든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보다 상생 협약이 더 자주 열린다. 이런 파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광주 조합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가 없다. 언제 감사가 선출될 것인가?

김정일 기자/ 입력 2024-09-25 11 : 37

Share:

More Posts

제5차 정기 이사회(2024. 12. 23.) 파행의 진실

1. 제5차 정기 이사회는 왜 무산되었는가? 2024. 12. 23. 오전 10시경 이사회 회의실에는 양은창, 백상만, 한경화, 조재영, 고영수이사 등 5명이 참석해서 이사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Send Us A Mes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