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 보복 운전 사건 : 진실은 무엇인가?

400, 680, 700은 어떤 돈인가?

피해 조합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2024년 4월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전자 상반기 보수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국승두 이사장이 타 조합원들을 비방하지 이에 반발하는 교육 참가 조합원들이 고함을 질렀고 “고소하겠다.”, “끌어내라”고 국승두 이사장은 마이크를 든 채로 조합 직원에게 외쳤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조합의 공지 시간이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이 120분 동안 진행된 것이다.

조합의 공지 시간은 대부분 국승두 이사장이 타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교육 시간 끝에 조합원간 보복 운전 사건을 언급했다.

이때 보복 운전 사건의 피해 조합원(이하 ‘피해 조합원’이라 함)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단상으로 뛰어들면서 교육장은 난장판으로 변했고 국승두 이사장은 교육을 종료하고 몸을 피했다.

이후 피해 조합원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복도에서 조합원 약 20여 명을 모아놓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요약택시뉴스’는 국승두 이사장의 공지 내용과 피해 조합원의 주장을 비교하여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국승두 이사장의 공지 내용(요약)

○ 가해 조합원은 75세이다. 조합원들끼리 사고 나면 제가 합의를 시킵니다. 차량 수리해주고 병원에 안 가기로 하고 4백 만원에 합의를 시켰다.

○ 사고 다음 날 우리 개인택시조합의 모 이사가 개입하여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인데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다 구속시킨다.) 돈을 더 주라고 했다.

○ 가해 조합원이 150만 원을 더 주겠다. 즉 5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피해 조합원이 싫다고 하며 400 받은 것을 토해냈다.

○ 75세인 가해자는 합의가 안 되자 미쳐불라고 했다. 이때 (전 신협 이사장?)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형님 680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당하게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합의 브로커 이사하고 하세요…라고 했다.

○ 가해 조합원은 차를 팔려고 했고 합의를 안했다.

○ 검사실로 넘어갔는데 형사합의금이 1천만 원이다.

(이때 피해 조합원이 난입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함)

조합원간 보복 운전 사건의 피해 조합원

▶ 피해 조합원의 주장(요약)

○ 보복 운전 사건 발생했는데 가해 조합원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모욕죄까지 입건 되었다.

○ 그런데 동부경찰서에서 단순 교통 난폭운전으로 사건이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내가 엎어버리니 보복 운전 형사 입건으로 처리되었다.

○ 가해 조합원은 400만 원 줄 테니 사고 처리하고, 공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 공제조합에서 국승두 이사장, 공제 부장 등 5명이 앉아 공제 부장 등이 680으로 합의를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지만 가해 조합원이 거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

○ 가해 조합원 아들이 사과하고 700에 합의를 보자고 하여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합의하게 되었다.

○ 모이사는 관련 없다. 아들이 사과했으므로 모욕죄는 취하해주었다.

○ 국승두 이사장은 고모 이사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조합원들은 모른다.

■ 보복 운전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의가 있을 시 ‘요약택시뉴스’는 반론을 모두 보도하겠다.

김용숙 기자 입력 2024-06-03 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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