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 선거 무기 연기 : 대형비리를 덮자는 것인가?

임기가 지나 광주 조합에는 감사가 없다

설사하러 간 사이에 표결 처리, 부결 안건 보류 공고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 출마자를 의장이 맹비난하여 선거 개입

일방적 폐회를 보류로 공고

대형비리 없다면 왜 감사 선출을 지연시키는가?

▶ 감사 임기 종료

요즘은 동네 계모임에도 감사라는 직책이 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고 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 1명 + 이사 10명 + 감사 2명 =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정관 제15조 제3항).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정관 제25조).

광주 조합 정관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감사는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즉, 통상적인 회계 감사를 시행하나 더불어 조합의 업무를 감사한다.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사’란 이사장이 이사회를 거쳐 시행한 사업이 적절한지 감사를 하고 의견을 표시한다는 말이다.

▶ 이사회 설사 사건

감사를 선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자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의 제4호 안건으로 국승두이사장은 조합 선거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선거 규정 제19조 제6항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단 조합과 관련하여 비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한다.)

(개정안) 감사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사에 출마할 수 없다.

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관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은 무오류의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인가?

이 이사회에서 전설에 길이 남을 설사 사건이 터진다.

2024. 2. 29. 제2차 정기 이사회는 의장, 이사, 감사 전원이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되므로 6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정관 제23조 제1항).

그런데 모 이사가 설사가 밀고 나와 화장실로 급하게 가느라고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자 그 틈에 국승두 이사장이 제4호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5, 반대 4, 화장실 1의 결과가 나왔다.

▶ 부결안건 보류 공고

정관 제23조 제2항은 “출석 인원 중 개인 사정으로 회의 도중 퇴장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는 성립되며 의결권은 기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찬성이 6표가 안 되므로 부결되었다.

제4호 부결 안건을 보류라고 공고했다.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된 조합의 문자를 보면 2024. 2. 29. 제4호 안건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의 선거 개입

2024. 4. 30. 감사 선출의 시기를 한창 넘긴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감사 출마자 정환보 조합원을 총회장 밖으로 내보내고 대의원들에게 PPT를 상영하여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장 국승두 이사장이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고 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선거 개입이다.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정환보 출마자를 비난하는 오모 조합원의 밴드 글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다.

▶ 폐회 선언 보류 공고

▶ 광주 조합에는 대형 비리가 존재하는가?

조합의 운영이 맑고 투명하면 누가 감사로 당선되던지 무슨 상관인가? 이사장은 정관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다. 조합에 대형 비리가 존재하고 정환보 출마자가 감사에 당선되면 그 비리가 밝혀진다는 말인가?

발행인/편집인 유 영 직 기사입력 2024. 5.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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